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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4 근무처 변경 : K-point E-7-4 이직을 위한 사전 체크 및 신청 방법 안내

안녕하세요, 외국인 채용 플랫폼 잡플로이입니다.

E74(숙련기능인력) 자격 취득자가 회사를 옮기려 할 때, 채용하려는 기업 입장에서 반드시 체크해야 할 ‘근무처 변경 가이드’를 정리해 드립니다.

E74는 일반 E-9(비전문취업)와 달리 사전 허가제로 운영되며, 이직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기업 담당자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제 조건: 이직이 가능한 상황인가?

E-7-4 비자권자는 원칙적으로 처음 비자를 받은 업체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원 근무지와의 계약 만료: 근로계약 기간이 종료되어 정상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 기업 측 귀책 사유: 휴업, 폐업, 임금체불 등 근로자의 잘못이 아닌 사유로 계속 근무가 어려운 경우.
  • 최소 근무 기간 준수: K-point 지침에 따라, 비자 취득 후 일정 기간(보통 1~2년) 이상 해당 업체에서 근무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도 이직 시 원 고용주의 '이적동의서'가 필수인 경우가 많습니다.)




채용 전 기업 체크리스트 (자격 요건)

새로 고용하려는 업체는 다음 조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 기존 고용 인원 필수: 현재 우리 회사에 E-9(비전문취업) 또는 E-10(선원취업) 인력을 최소 1명 이상 고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E-9/E-10이 한 명도 없는 기업은 채용 제한)
  • 고용 허용 인원 한도: 국민 고용 인원 대비 일정 비율(일반 30%, 뿌리/인구감소지 50%)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 법규 준수: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제한 대상이 아니어야 하며,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없어야 합니다




근로계약 및 처우 기준 (승인 필수 조건)

출입국 심사 시 가장 까다롭게 보는 대목입니다.

  • 연봉 기준:
    • 일반 업종: 지급 예정 연봉 2,600만 원 이상
    • 농·축·어업, 내항 상선: 연봉 2,500만 원 이상
  • 계약 기간: 신청일 기준 2년 이상의 고용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단, 직전 근무처의 근무 기간과 합산하여 계산 가능)
  • 신원보증: 고용주가 2년 이상의 기간을 명시하여 신원보증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점수표 확인

E-7-4는 점수제 비자입니다. 점수제 총점 300점에서  가점 포함 최소 200점 이상을 받아야합니다. 근무처 변경시에도 마찬가지로 근무처변경 당시의 점수를 재산정하여 200점이 넘는지 여부를 파악합니다. 점수기준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 E-7-4 점수표 확인


근무처 변경의 경우 고용기업체 추천 불필요: 근무처 변경 시에는 고용 기업체의 별도 추천서 없이도 가점 50점이 자동으로 인정됩니다.



기업 제출 서류 리스트 (준비물)

채용 담당자가 준비하거나 외국인에게 요청해야 할 서류입니다. 서류서식은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니 필요하시면 클릭해서 다운로드 받아주세요.

구분준비서류
기업 준비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농업경영체등록
  • 표준근로계약서
    • 신청일 기준 2년 이상 구체적 기간 명시
    • 통상임금 적용이 아닌, 기본급 · 수당 등을 포함한 총 지급금액 명시
  • 점수제 자체 심사표
  • 신상 기술서
  • 체류지 입증서류
  • 외국인 작업 신고서
  • 신원보증서 *고용주가 신원보증인, 2년 이상 구체적 기간 명시
  • 납세증명서
  • 지방세 납세증명서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공가금액입증서류(건설업)
외국인 준비
  • 통합신청서(별지 34호)

  • 소득금액증명원(원본) - 최근2개년

  • 여권, 외국인등록증

  • 한국어 능력 입증서류(TOPIK 일 경우 점수표 제출, KIIP의 경우 이수증이나 사전평가 성적표)

  • 결핵진단서 : 해당자에 한함(유효기간 3개월. 봇건소, 법무주 지정병원 발급)

이전 직장
  1. 원 고용업체의 휴 · 폐업 등 본인에게 귀책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해고 · 중도 퇴직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원 고용업체와의 근로계약을 정상적으로 만료한 경우 생략) 
가점 해당시

아래 가점에 해당항목이 있을 경우 추가 제출 서류

  • 국내 자격증 사본
  • 국내 학위증 사본
  • 국내 운전면허증 사본
  • 뿌리기업 확인서
  • 원청확인서 또는 기자재업체확인서(조선업)
  • 내항여객운송사업면허증 또는 내항화물운송사업등록증(내항정기운송사업)


 

근무처 변경 추가 안내 사항

상세 문의는 국번 없이 1345(외국인종합안내센터)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의 체류지 또는 근무처 관할 출입국·외국인 관서로 방문하여 근무처 변경을 신청하셔야 하며, 하이코리아를 통해 방문예약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서 확인 및 방문예약은 하이코리아 웹사이트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방문예약은 모바일로도 가능합니다

E-7-4 숙련기능인력 근무처변경 E-7-4 이직 Kpoint

Jobploy Team Manager

잡플로이 전담 채용 매니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