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외국인 채용 플랫폼 잡플로이입니다.
E74(숙련기능인력) 자격 취득자가 회사를 옮기려 할 때, 채용하려는 기업 입장에서 반드시 체크해야 할 ‘근무처 변경 가이드’를 정리해 드립니다.
E74는 일반 E-9(비전문취업)와 달리 사전 허가제로 운영되며, 이직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기업 담당자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제 조건: 이직이 가능한 상황인가?
E-7-4 비자권자는 원칙적으로 처음 비자를 받은 업체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원 근무지와의 계약 만료: 근로계약 기간이 종료되어 정상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 기업 측 귀책 사유: 휴업, 폐업, 임금체불 등 근로자의 잘못이 아닌 사유로 계속 근무가 어려운 경우.
- 최소 근무 기간 준수: K-point 지침에 따라, 비자 취득 후 일정 기간(보통 1~2년) 이상 해당 업체에서 근무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도 이직 시 원 고용주의 '이적동의서'가 필수인 경우가 많습니다.)
채용 전 기업 체크리스트 (자격 요건)
새로 고용하려는 업체는 다음 조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 기존 고용 인원 필수: 현재 우리 회사에 E-9(비전문취업) 또는 E-10(선원취업) 인력을 최소 1명 이상 고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E-9/E-10이 한 명도 없는 기업은 채용 제한)
- 고용 허용 인원 한도: 국민 고용 인원 대비 일정 비율(일반 30%, 뿌리/인구감소지 50%)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 법규 준수: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제한 대상이 아니어야 하며,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없어야 합니다
근로계약 및 처우 기준 (승인 필수 조건)
출입국 심사 시 가장 까다롭게 보는 대목입니다.
- 연봉 기준:
- 일반 업종: 지급 예정 연봉 2,600만 원 이상
- 농·축·어업, 내항 상선: 연봉 2,500만 원 이상
- 계약 기간: 신청일 기준 2년 이상의 고용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단, 직전 근무처의 근무 기간과 합산하여 계산 가능)
- 신원보증: 고용주가 2년 이상의 기간을 명시하여 신원보증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점수표 확인
E-7-4는 점수제 비자입니다. 점수제 총점 300점에서 가점 포함 최소 200점 이상을 받아야합니다. 근무처 변경시에도 마찬가지로 근무처변경 당시의 점수를 재산정하여 200점이 넘는지 여부를 파악합니다. 점수기준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근무처 변경의 경우 고용기업체 추천 불필요: 근무처 변경 시에는 고용 기업체의 별도 추천서 없이도 가점 50점이 자동으로 인정됩니다.
기업 제출 서류 리스트 (준비물)
채용 담당자가 준비하거나 외국인에게 요청해야 할 서류입니다. 서류서식은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니 필요하시면 클릭해서 다운로드 받아주세요.
| 구분 | 준비서류 |
| 기업 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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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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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 직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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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점 해당시 | 아래 가점에 해당항목이 있을 경우 추가 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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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처 변경 추가 안내 사항
상세 문의는 국번 없이 1345(외국인종합안내센터)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의 체류지 또는 근무처 관할 출입국·외국인 관서로 방문하여 근무처 변경을 신청하셔야 하며, 하이코리아를 통해 방문예약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서 확인 및 방문예약은 하이코리아 웹사이트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방문예약은 모바일로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