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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25년 외국인 숙련인력 채용을 위한 E-7-4 비자 총정리

E-7-4 비자(숙련기능인력)는 E-9이나 E-10, H-2 자격으로 국내에서 성실하게 일하고 있는 등록 외국인의 지속적인 업무를 위해 도입된 비자입니다

기존 E-9 비자의 한정된 체류 기간으로 인해 숙련 노동자가 다시 귀국하고, 초보자를 다시 고용해야 하는 기업체의 불합리함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성실하게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와, 숙련된 고용인이 필요한 기업체 모두에게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는 취업 비자입니다. 



E-7-4 신청 일정 및 방법

E-7-4의 경우 비자 발급은 본인이 하이코리아 전자민원을 통한 온라인 접수가 원칙입니다.

하이코리아 홈페이지 에 방문하셔서 공지사항을 참조해주세요.




E-7-4 발급 조건

E-7-4 발급을 위해서는 외국인과 고용기업 모두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아래 조건을 잘 확인해보세요.


1. 신청 대상 외국인 요건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최근 10년간 E-9, E-10, H-2 자격으로 4년 이상 체류한 등록외국인으로 현재 근무처에서 정상 근로 중인 자
    • 신청 당시 현재 근무처에서 외국인 등록을 하고 합법적으로 근무 중이어야 함
    • 비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제외 전 지역)에서 3년 이상 체류 중인 자가 광역지자체 추천을 받은 경우도 해당
  • 현재 근무처에서 연봉 2,600만원 이상으로 향후 2년 이상 E-7-4 고용계약 되어야 함
    • E-7-4로 자격 변경이 되면 신청 당시 근무처에서 2년 이상 계속 근무하는 것으로 고용계약이 되어 있어야 함
    • E-7-4로 자격 변경이 되면 지급 예정 연봉이 2,600만원 이상이 되는 것으로 고용 계약 되어 있어야 함(다만 농,축산업 및 어업, 내항상선 종사자는 2,500만원으로 완화)
  • 현재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의 추천을 받은 자
    • 고용기업 추천 제도 : 해당 외국인이 현재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의 대표가 추천(필수, 점수표상 50점 가점) *이미 E-7-4 발급된 신청인의 근무처 변경의 경우에는 추천서가 필요하지 않으며 50점 가점이 있는것으로 판단함
  • 점수제 총점 300점에서 가점 포함 최소 200점 이상자
    • 최근 2년 연간 평균소득이 2,500만원 이상이고 한국어 능력이 TOPIK 2급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이수완료 또는 사회통합 프로그램 사전평가 3단계 배정(41점) 이상일 것
    • 재입국 등 최근 2년 간 소득입증이 불가능한 경우, ‘19년~’23년 중 연간 단위로 소득금액이 높은 2개년의 소득금액으로 대체 가능
    • 농,축산업 또는 어업.내항 상선 종사자는 2,400만원으로 완화 적용

단 한국어 외의 다른 요건을 충족할 경우 최초 연장(2년)시까지 한국어 능력 보완할 것을 조건으로 한국어 요건 한시적 유예 시행(~26. 12. 31)



2. 고용회사 자격 조건

  • 요건 충족 및 허용 인원에 대한 제한이 있음
  • 현재 E-9, E-10, H-2 를 1명 이상 정상적으로 고용하고 있는 기존 숙련기능 점수제 적용 사업장
  • 허용인원
    • 현재 해당 사업장 국민고용 인원의 30% 이내로만 허용
    • 인구감소지역, 뿌리산업은 국민고용 인원의 50% 이내
    • E-7-4 의외의 E-7, E-9, E-10, H-2, F-2, F-4, F-5, F-6 외국인은 30%의 고용인원 계산에서 제외함
  • 세금 체납 사실이 있는 업체는 제외


3. 외국인의 E-7-4 발급 가능 여부 점수표 산정 기준

평균소득(최근 2년 연간 평균소득)
2,500 ~ 3,000만원50점
3,000 ~ 3,500만원65점
3,500 ~ 4,000만원80점
4,000 ~ 4,500만원95점
4,500 ~ 5,000만원110점
5,000만원 이상120점
나이
16세 ~ 26세40점
27세 ~ 33세60점
34세 ~ 40세30점
41세 이상10점
한국어 능력
TOPIK 2급, KIIP 2급, 사전평가 41~60점50점
TOPIK 3급, KIIP 3급, 사전평가 61~80점80점
TOPIK 4급, KIIP 4급, 사전평가 81점점120점


가점항목

중복가능 가점항목 *해당 하는 경우 모두 중복 가능
중앙부처, 광역지자체 추천30점
고용기업체 추천50점
현 근무처 3년 이상 근속20점
인구감소지역 및 읍·면 지역 3년이상 근무20점
자격증 또는 국내 학위20점
국내 운전면허증10점


감점항목

감점항목
벌금 100만원 미만의 형을 받은 자 1회 -5점, 2회 -10점, 3회 이상 -20점
체납으로 체류허가 제한을 받은 사실이 있음1회 -5점, 2회 -10점, 3회 이상 -20점
출입국관리법 3회 이하 위반자로 행정처분 받음1회 -5점, 2회 -10점, 3회 이상 -20점




E-7-4 비자의 경우 신규발급대상이 아니며 체류자격 변경만 허용되는 비자입니다.

  1. 기존 E-9, E-10, H-2 비자 근무자의 비자 변경
  2. 기존 E-7-4 비자의 근무처 변경

의 케이스에만 신청가능하므로 꼭 이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외국인 근로자 채용은 제조업·건설업·농축산업 등 다양한 업종에서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지만, 비자 제도와 행정 절차가 복잡해 처음 진행하시는 기업에서는 어려움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JobPloy는 기업마다 다른 업종·규모·고용한도·비자 조건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외국인 채용을 처음 고려하시거나, E-9·E-7 등 비자 요건에 대해 정확한 안내가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JobPloy 기업지원팀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의 안정적 인력 운영과 성공적인 외국인 채용을 위해 JobPloy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E74 E-7-4 Visa Korea work

Jobploy Team Manager

잡플로이 전담 채용 매니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