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4 비자(숙련기능인력)는 E-9이나 E-10, H-2 자격으로 국내에서 성실하게 일하고 있는 등록 외국인의 지속적인 업무를 위해 도입된 비자입니다기존 E-9 비자의 한정된 체류 기간으로 인해 숙련 노동자가 다시 귀국하고, 초보자를 다시 고용해야 하는 기업체의 불합리함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성실하게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와, 숙련된 고용인이 필요한 기업체 모두에게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는 취업 비자입니다. E-7-4 신청 일정 및 방법E-7-4의 경우 비자 발급은 본인이 하이코리아 전자민원을 통한 온라인 접수가 원칙입니다.하이코리아 홈페이지 에 방문하셔서 공지사항을 참조해주세요.E-7-4 발급 조건E-7-4 발급을 위해서는 외국인과 고용기업 모두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아래 조건을 잘 확인해보세요.1. 신청 대상 외국인 요건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최근 10년간 E-9, E-10, H-2 자격으로 4년 이상 체류한 등록외국인으로 현재 근무처에서 정상 근로 중인 자신청 당시 현재 근무처에서 외국인 등록을 하고 합법적으로 근무 중이어야 함비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제외 전 지역)에서 3년 이상 체류 중인 자가 광역지자체 추천을 받은 경우도 해당현재 근무처에서 연봉 2,600만원 이상으로 향후 2년 이상 E-7-4 고용계약 되어야 함E-7-4로 자격 변경이 되면 신청 당시 근무처에서 2년 이상 계속 근무하는 것으로 고용계약이 되어 있어야 함E-7-4로 자격 변경이 되면 지급 예정 연봉이 2,600만원 이상이 되는 것으로 고용 계약 되어 있어야 함(다만 농,축산업 및 어업, 내항상선 종사자는 2,500만원으로 완화)현재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의 추천을 받은 자고용기업 추천 제도 : 해당 외국인이 현재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의 대표가 추천(필수, 점수표상 50점 가점) *이미 E-7-4 발급된 신청인의 근무처 변경의 경우에는 추천서가 필요하지 않으며 50점 가점이 있는것으로 판단함점수제 총점 300점에서 가점 포함 최소 200점 이상자최근 2년 연간 평균소득이 2,500만원 이상이고 한국어 능력이 TOPIK 2급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이수완료 또는 사회통합 프로그램 사전평가 3단계 배정(41점) 이상일 것재입국 등 최근 2년 간 소득입증이 불가능한 경우, ‘19년~’23년 중 연간 단위로 소득금액이 높은 2개년의 소득금액으로 대체 가능농,축산업 또는 어업.내항 상선 종사자는 2,400만원으로 완화 적용단 한국어 외의 다른 요건을 충족할 경우 최초 연장(2년)시까지 한국어 능력 보완할 것을 조건으로 한국어 요건 한시적 유예 시행(~26. 12. 31)2. 고용회사 자격 조건요건 충족 및 허용 인원에 대한 제한이 있음현재 E-9, E-10, H-2 를 1명 이상 정상적으로 고용하고 있는 기존 숙련기능 점수제 적용 사업장허용인원현재 해당 사업장 국민고용 인원의 30% 이내로만 허용인구감소지역, 뿌리산업은 국민고용 인원의 50% 이내E-7-4 의외의 E-7, E-9, E-10, H-2, F-2, F-4, F-5, F-6 외국인은 30%의 고용인원 계산에서 제외함세금 체납 사실이 있는 업체는 제외3. 외국인의 E-7-4 발급 가능 여부 점수표 산정 기준평균소득(최근 2년 연간 평균소득)2,500 ~ 3,000만원50점3,000 ~ 3,500만원65점3,500 ~ 4,000만원80점4,000 ~ 4,500만원95점4,500 ~ 5,000만원110점5,000만원 이상120점나이16세 ~ 26세40점27세 ~ 33세60점34세 ~ 40세30점41세 이상10점한국어 능력TOPIK 2급, KIIP 2급, 사전평가 41~60점50점TOPIK 3급, KIIP 3급, 사전평가 61~80점80점TOPIK 4급, KIIP 4급, 사전평가 81점점120점가점항목중복가능 가점항목 *해당 하는 경우 모두 중복 가능중앙부처, 광역지자체 추천30점고용기업체 추천50점현 근무처 3년 이상 근속20점인구감소지역 및 읍·면 지역 3년이상 근무20점자격증 또는 국내 학위20점국내 운전면허증10점감점항목감점항목벌금 100만원 미만의 형을 받은 자 1회 -5점, 2회 -10점, 3회 이상 -20점체납으로 체류허가 제한을 받은 사실이 있음1회 -5점, 2회 -10점, 3회 이상 -20점출입국관리법 3회 이하 위반자로 행정처분 받음1회 -5점, 2회 -10점, 3회 이상 -20점E-7-4 비자의 경우 신규발급대상이 아니며 체류자격 변경만 허용되는 비자입니다.기존 E-9, E-10, H-2 비자 근무자의 비자 변경기존 E-7-4 비자의 근무처 변경의 케이스에만 신청가능하므로 꼭 이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외국인 근로자 채용은 제조업·건설업·농축산업 등 다양한 업종에서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지만, 비자 제도와 행정 절차가 복잡해 처음 진행하시는 기업에서는 어려움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JobPloy는 기업마다 다른 업종·규모·고용한도·비자 조건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외국인 채용을 처음 고려하시거나, E-9·E-7 등 비자 요건에 대해 정확한 안내가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JobPloy 기업지원팀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기업의 안정적 인력 운영과 성공적인 외국인 채용을 위해 JobPloy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