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가이드 : 13월의 월급 받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활용 및 세금 혜택 안내
안녕하세요, 외국인 채용 플랫폼 잡플로이(JOBPLOY)입니다.2026년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한국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분들에게 연말정산은 다소 생소하고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꼼꼼히 챙기면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과정입니다.국세청(hometax.go.kr)의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방법과 간소화 서비스 이용법을 정리해 드립니다.연말정산이란 무엇인가요?연말정산은 한 해 동안 월급에서 임의로 징수했던 세금(원천징수)과 실제로 내가 내야 할 정확한 세금을 비교하여 그 차액을 정산하는 절차입니다.환급: 낸 세금이 실제 세액보다 많을 때 (돈을 돌려받음)추가 납부: 낸 세금이 실제 세액보다 적을 때 (돈을 더 내야 함)모든 소득에는 소득세가 징수됩니다.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에는 회사에서 급여지급시 자동으로 납부하므로 근로자 개인이 신경쓸필요는 없습니다.기타 소득(부업, 부동산소득)등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해야하는데, 이 경우에는 사실 이 글을 보지 않더라도 너무 잘 아실수 있기에 이 포스팅에서는 근로소득 관련해서 중점적으로 안내드립니다.모든 회사는 급여를 줄때 그 급여에 대한 소득세를 별도로 납부합니다. 세율을 80%, 100%, 120%로 납부할 수 있는데요.만약 외국인 근로자 A 씨가 월 500만원의 급여를 받는다면 세율에 따라 아래 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이 징수된 세금을 제한 급여를 세후금액이라고 얘기합니다)사전 세율 선택월 원천징수 납부세액(소득세 + 지방소득세)80%295,200원100%369,010원120%442,810원이 금액은 부양가족이 1명(본인)일 때의 기준이며, 실제 급여 명세서상의 금액과는 건강보험료 등 공제 항목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사전세율이 높으면 매월 원천징수 세액이 높습니다. 단 이것이 나쁜것은 아니고 미리 낸 세금에 대해서 연말정산을 통해 다시 다 환급받을 수 있으니 이는 회사 내규에 따라 달라지며 근로자의 손해는 없습니다.상기 케이스에서 월 500만원, 연간 6,000만원의 총 근로소득이 있어서 만약 100% 납부를 했다면 연간 440만원 가량의 소득세를 납부한것입니다.연말정산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내가 쓴 돈 중 '소득공제' 항목(신용카드, 보험료 등)이 2,000만원이라면, 국가에서는 "A씨는 6,000만원을 벌었지만 2,000만원은 필요한 곳에 썼으니 4,000만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다시 계산하겠다"라고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이렇게 재계산된 세금(결정세액)이 190만원이라면? 이미 낸 돈인 440만원(원천징수)에서 실제 낼 돈인 190만원(결정세액)을 뺀 252만원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상기는 상당히 극단적인 예시로 실제 소득공제가 2,000만원이 되기는 쉽지 않습니다.총 사용금액 전체가 공제가 되는것이 아니라 각 항목마다 최대 공제되는 항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가장 쉽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중 하나인 신용카드에 대해서 예시를 들겠습니다. 작년에 신용카드를 2,000만원을 썼다고 하더라도 신용카드의 소득공제 최대액은 급여에 따라 250만원~300만원까지만 공제금액으로 계산됩니다.(자녀수에 따라 최대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 급여의 25%를 초과한 이후 금액부터 공제대상이 되므로 이 부분도 참고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부적인 공제항목이 각기 다 다르고, 본인의 급여, 부양가족 수 등에 따라 너무 다르기에 사실 개인이 이 금액을 정확하게 챙기기는 너무나 어렵습니다.다행히 한국에서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소득공제항목을 한꺼번에 뽑을수 있고, 이를 회사에 제출하기만 하면 자동으로 금액을 계산해주므로 너무 신경쓰실필요 없이 개념만 이해하고 계시면 됩니다.외국인에게만 적용되는 19% 단일 세율 제도가 있습니다. 19% 단일세율을 적용하였을 경우 연말정산을 통한 공제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대신 소득세가 19%로 고정되니, 만약 누진세구간으로 소득세 구간이 40~50%를 넘어가는 1억이상 넘어가는 고연봉자의 경우 19% 단일세율을 선택하는 것이 훨씬 유리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소득세 19% 단일 vs 누진세율 비교회사 안내에 따른 서류 제출연말정산은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회사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회사에서 국세청에 신고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회사의 공지 확인: 각 회사마다 사용하는 시스템(자체 ERP 또는 국세청 '편리한 연말정산')과 제출 기한이 다르므로 인사팀의 안내를 먼저 확인하세요.공제 항목 체크: 본인이 부양가족 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 공제 대상인지 확인합니다.간소화 서비스 활용: 대부분의 지출 내역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한 번에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방법 (PDF 다운로드)가장 중요한 과정인 간소화 서비스 이용 방법입니다. 아래 순서에 따라 진행해 주세요. [STEP1]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로그인(혹시 링크가 동작하지 않는다면, 구글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검색하세요)성명과 주민등록번호(외국인 등록번호)를 입력하고 간편인증 버튼을 선택하세요(공동, 금융인증등도 가능하지만 외국인 근로자는 금융인증서가 없는 경우가 많기에 간편인증이 편리합니다)[STEP2] 인증수단 선택한국에서 생활하기 위해 인증을 받았던 경험이 있을겁니다. 인증하기 위한 민간 간편인증 수단을 선택해주세요이름, 생년월일, 휴대폰번호를 입력하고 전체동의 버튼을 체크해주세요인증요청 버튼을 누르면 각 간편인증 수단에 맞추어 후속 인증을 진행합니다.[STEP3] 연말정산 간소화 시작하기위 내용에 동의하고 간소화자료를 열람하겠다는 동의 체크박스입니다. 체크해주세요동의하시고 연말정산 간소화 시작하기 버튼을 선택해주세요.[STEP4] 2025년 귀속 소득공제 자료 조회2026년 연말정산은 2025년 지출에 대한 소득/세액공제를 진행합니다. 2025년 모든월을 선택해주세요(기본으로 2025년에 모든월 선택으로 되어 있으니 건드리지 않으셔도 됩니다)한번에 조회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STEP5] 2025년 귀속 소득공제 자료 확인아래 각 항목별 2025년 사용금액이 나옵니다. 이 금액을 기준으로 각 회사의 회계팀 혹은 노무법인에서 공제금액을 계산합니다.내려받기 버튼을 선택합니다.[STEP6] PDF 내려받기 선택최종 확인을 위해 모달이 뜹니다. 여기서 PDF 로 생성하지 않을 항목을 따로 해제해도 되지만 전부다 제출하는것이 당연히 유리하므로 따로 건드리지 말고 내려받기 버튼을 눌러주세요[STEP7] PDF 다운로드이제 제출용 PDF 가 모두 합산되어 나왔습니다. 금액을 확인하고 이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결말: 잊지 말고 미리 준비하세요!2025년 귀속분 연말정산은 보통 2026년 1월 중순부터 2월 말까지 진행됩니다.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면 나중에 개인이 직접 '경정청구'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하므로, 회사에서 정해준 기한을 꼭 지켜주세요. 꼼꼼한 준비가 여러분의 소중한 세금 혜택을 결정합니다.외국인 연말정산 자주 묻는 질문 (FAQ)Q1.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어떻게 다른가요?소득공제: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금액(소득) 자체를 줄여주는 것입니다. (예: 인적공제, 신용카드 사용액, 주택마련저축)세액공제: 계산된 세금에서 직접적으로 일정 금액을 빼주는 것입니다. (예: 월세액 세액공제,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전문가 팁: 소득공제는 내 세율 구간이 높을수록 유리하고, 세액공제는 낸 세금 자체를 직접 깎아주므로 체감 효과가 큽니다.Q2. 19% 단일세율을 선택하면 어떤 점이 좋은가요?외국인 근로자는 한국에서 처음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20년간 19% 단일세율 적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주의사항: 단일세율을 선택하면 소득공제, 세액공제, 비과세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습니다.누구에게 유리한가요? 보통 연봉이 매우 높아 일반 세율(최대 45%)을 적용받는 고소득자에게 유리합니다. 일반적인 급여 수준이라면 일반 세율을 적용하고 공제를 받는 것이 훨씬 이득인 경우가 많습니다.Q3. 외국에 사는 가족도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네, 가능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본인이 부양하고 있다’는 증빙이 필요합니다.준비 서류: 해당 국가에서 발급한 가족관계 증빙 서류(공증 및 번역 필요)와 본인이 가족에게 생활비를 보낸 송금 영수증 등이 필요합니다. (단, 부양가족의 연 소득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Q4. 월세나 주택자금 공제도 외국인이 받을 수 있나요?2026년 최신 기준: 기존에는 제한적이었으나, 현재는 거주자에 해당하는 외국인 근로자도 일정한 요건(총급여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등)을 갖추면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및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지 않았더라도 실제 거주 사실이 확인되면 가능하니 꼭 챙기세요!Q5. 해외에서 사용한 신용카드나 의료비도 공제되나요?아니요, 공제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공제는 원칙적으로 국내에서 지출한 내역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외국에서 쓴 신용카드나 해외 의료기관에 지불한 비용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Jobploy Team Manager
·
26. 0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