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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준비

근로자의 권리, 근로계약서부터 임금체불까지 총정리

📄 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문서입니다.

임금, 근로시간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어요.


왜 써야하나요?

근로계약서는 임금, 근로시간 등 핵심 근로조건을 명확히 정하는 문서로,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의 권리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체결하지 않거나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단, 기간제·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써야하나요?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내용을 명시해야 하며,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하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참고하면 보다 쉽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 표준근로계약서 서식

▶ 표준근로계약서 서식 (외국인)


💡 근로계약서 Tip!

  • Tip 01. 법에 미달되는 조건으로 계약했다면?
    법에 미달되는 조건은 무효가 되며,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단, 근로계약서 자체가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 주휴수당

주휴수당은 일정 기준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유급휴일 수당으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1주일 동안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주 1일 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주 5일,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비례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1일 임금액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받게 되며, 예를 들어 하루 8시간씩 근무할 경우, 8시간분의 임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안지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주휴수당 Tip!

  • Tip 01. 주휴수당 계산법은?
    만약 주 20시간 근무했다면, 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20시간 ÷ 40시간) × 8시간 × 시급
  • Tip 02. 월급 받는 사람도 주휴수당이 있나요?
    네, 월급제 근로자도 포함됩니다. 다만,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경우가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 최저임금

대한민국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고 생활안정, 노동력의 질 향상,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최저임금제가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에서 일을 하는 외국인분들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 최저임금은 얼마인가요?

2025년 최저임금시간당 10,030원입니다.

  • 일급(8시간 기준): 80,240원
  • 월급(주 40시간 기준): 2,096,270원


✅최저임금을 안 지키면?

  • 최저임금 미달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최저임금을 근로자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에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못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세요. (☎ 1350)
  • 사업주와 협의하더라도 최저임금 미만 지급 시 처벌 대상입니다.


💡 최저임금 Tip!

  • Tip 01. 최저임금 위반 여부 확인하기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의계산기로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Tip 02. 교육생이나 수습근로자는?
    교육기간에도 최저임금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단,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습기간(최대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임금체불신고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정당한 임금을 정해진 시기에 받지 못했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체불한 사업주는 어떻게 되나요?

  •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체불사업주명단이 공개될 수 있으며, 신용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임금을 못받았다면?

  •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세요.

    신고 방법:

    1. 지방고용노동관서 방문 신고
    2.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에서 신고
    3. 직접 법원에 민사소송 제기


💡 임금체불 Tip!

  • Tip 01. 간이대지급금 지원제도란?
    체불임금 소송에서 승소한 근로자가 생계보장을 위해 **정부로부터 선지급(최대 4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급 절차

    고용부에 체불임금 신고 → 체불금품확인서 신청·발급 → 법률구조공단 무료법률구조신청 또는 직접소송 → 판결문 등을 첨부하여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 대 상

    ① 퇴직일 기준 6개월 이상 가동된 기업에서 퇴직,
    ② 퇴직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체불임금 소송 제기,
    ③확정판결 등을 받은 근로자

  • Tip 02.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제도란?
    상습 체불사업주의 인적사항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 경각심을 높이는 제도입니다.

    ※ 대상

    명단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임금 등 체불로 2회 이상 유죄 확정 및 1년 이내 임금 등의 체불 총액 3천만원(신용제재 2천만원) 이상인 자


👉 근로자의 권리는 법으로 보장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부터 주휴수당, 최저임금, 임금체불까지 꼼꼼히 확인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적극적으로 대응하세요! ⚖️💼


내용출처 - 교육노동부 홈페이지

 


Jobploy Team Manager

잡플로이 전담 채용 매니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