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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E-7-M(K-CORE) 비자, 육성형 전문기술인력 제도 무엇이 달라지나?

E-7-M 비자란 무엇인가?

E-7-M은 Korea College-to-Regional Employment의 약자로, 국내 전문대학에서 한국어와 제조업 관련 전문기술을 익힌 유학생에게 부여하는 취업 체류자격입니다. 기존의 E-7(특정활동) 체계 아래 새로 만들어지는 하위 코드이며, 'K-CORE 비자'라는 별칭으로도 불립니다.

'M'은 전문인력(E-7-1)과 비전문인력(E-9) 사이의 중간기술수준을 의미합니다. 해외에서 저숙련 인력을 직접 도입하는 기존 방식 대신, 국내 교육기관에서 체계적으로 육성한 인력을 지역 산업에 공급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담고 있습니다.


💡 이 글을 읽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세요 이 글은 법무부 공고(제2025-379호), 정부 정책브리핑, 공식 언론보도 등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용 행정 안내입니다. E-7-M 비자는 2026년 3월 현재 시범사업 단계이며, 체류자격 코드 신설·세부 심사기준 고시 등이 아직 확정·시행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은 반드시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및 법무부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왜 이 제도가 생겼나? — 배경과 취지

법무부는 2026년 3월 3일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을 발표하면서 E-7-M 비자 신설 계획을 공식화했습니다. 핵심 배경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지방 중소 제조업체의 만성적 인력난입니다. 비전문취업(E-9) 등 기존 제도만으로는 기술력을 갖춘 중간 수준 인력 확보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둘째, 전문대학 유학생의 국내 취업 경로가 제한적이었습니다. 기존 E-7-1(전문인력)은 학사 이상 학력을 기본으로 요구하므로, 전문학사 졸업자가 활용하기 어려웠습니다. 셋째, 인구감소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외국인 정착 유도라는 정책 목표가 결합되었습니다.




제도의 구조: 입학 → 교육 → 취업 → 정주

E-7-M 제도는 단순한 비자 발급이 아니라, 유학 입학 단계부터 졸업 후 취업·정주까지 일관된 경로를 설계한 것이 특징입니다.

1. 입학 단계 — D-2(유학) 비자 발급
법무부가 지정한 '육성형 전문기술학과'에 입학하는 유학생은 TOPIK 3급 이상 보유 시 재정능력 요건(수도권 2,000만 원 / 지방 1,600만 원)이 면제됩니다.

2. 재학 중 — 시간제 취업 확대
학업 병행 시간제 취업 허용 시간이 주당 30시간에서 35시간으로 확대됩니다.

3. 졸업 후 — E-7-M(K-CORE) 비자 발급
졸업 후 한국어 요건(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수 또는 TOPIK 5급 이상)을 충족하고, 전공 관련 업체와 연 2,600만 원 이상의 임금으로 고용계약을 체결하면 E-7-M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4. 장기 체류 — F-2(거주) 자격 전환
E-7-M 비자로 5년 이상 계속 취업 활동을 하거나, 인구감소지역 내 동일 기업에서 3년 이상 근속하면 거주(F-2) 자격 신청이 가능할 예정입니다.



대상요건(유학생)

  • 입학 시 한국어 : TOPIK 3급 이상 /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이상 이수 / 세종학당 한국어 중급 1 이상 중 택 1
  • 졸업 시 한국어 :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수 또는 TOPIK 5급 이상
  • 학력 : 법무부 지정 '육성형 전문기술학과' 졸업(전문학사)
  • 고용계약 : 전공 관련 업체, 초임 연 2,600만 원 이상



대학 지정 요건

  • 대학 유형 : 고등교육법상 전문대학
  • 인증 : 2024년 교육국제화 역량 인증제에서 인증 대학 이상
  • 대상 전공 : 제조업 관련 전공(자동차 제조, 정밀기계, 전기 등)에 한정
  • 제외 분야 : 인문·사회·예체능, 서비스(호텔, 보건), 조선업(별도 광역형 비자 사업)
  • 모집 인원학과 : 정원의 100% 이내, 최대 50명



시범사업 현황: 16개 전문대학 선정

법무부는 2025년 12월 8일부터 2026년 1월 9일까지 학과 모집을 진행하였고, 2026년 2월 전국 16개 전문대학의 1개 학과씩을 시범 지정하였습니다. 

학교전공
경기과학기술대미래전기자동차과
대림대미래자동차공학부
부천대섬유패션비즈니스학과
서정대글로벌섬유패션비즈니스과
오산대전기공학과
용인예술과학대자동차기계과
영진전문대스마트CAD/CAM과
구미대특수건설기계공학부
경남정보대기계과
동의과학대기계공학과
부산과학기술대자동차과
거제대기계공학과
울산과학대기계공학부
군장대스마트농식품과
전주비전대미래모빌리티학과
목포과학대신재생에너지전기과


 


기존 E-7 비자와 무엇이 다른가?

항목E-7-1E-7-M(K-CORE) 신설
학력학사 이상전문학사
전공 범위67개 전문인력 직종제조업 관련 전공 한정
한국어 요건별도 요건 없음TOPIK 5급 또는 KIIP 4단계
임금 요건GNI 80% 이상(26년 기준 연 3,112만)초임 연 2,600만원 이상
지역 연계전국지정 대학 소재 지역 중심
F-2 전환 경로F-2-7 점수제 등 별도 경로5년 취업 또는 인구감소지역 3년 근속시 신청 가능

E-7-M은 전문대학 졸업자 전용으로 기존 E-7-1 의 학사+경력 요건 대신 한국어 능력과 지역산업 연계가 핵심 심사 요소로 동작합니다.



유학생이 받는 혜택 요약

  • 재정능력 요건 면제 : TOPIK 3급 이상이면 D-2 비자 발급 시 재정 증빙(수도권 2,000만 원 / 지방 1,600만 원) 면제
  • 시간제 취업 확대 : 재학 중 주당 35시간까지 아르바이트 가능 (기존 30시간)
  • 학적 변경 허용 : 국내 타 대학 편입, 동일 대학 전과 허용
  • 졸업 후 E-7-M 비자 : 전공 관련 취업 시 별도 취업 비자 발급
  • 거주(F-2) 전환 경로 : 5년 취업 또는 인구감소지역 3년 근속으로 장기 체류 가능




🚨 시범사업 단계임을 유의하세요
E-7-M 비자는 2026년 3월 현재 '육성형 전문기술학과 시범사업' 단계입니다. 시범 기간은 2027년 말까지이며, 성과 평가(취업률, 불법체류율, 국적 다양성 등)에 따라 연장·정규화·축소·중단이 결정됩니다. 시범사업이 종료되거나 변경될 경우 E-7-M 비자의 발급 기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놓치는 리스크

1. 전공-취업 불일치: 육성형 전문기술학과의 전공과 취업 업체의 업종이 맞지 않으면 E-7-M 비자 발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전공 관련 업체'의 범위에 대한 심사 기준은 관할 출입국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임금 미달: 초임 연 2,600만 원 이상이라는 기준은 시범사업 기간 중 기준이며, 향후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지역 제한: 이 제도는 지역 산업 인력 양성이 목적이므로, 수도권 등 특정 지역 취업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 지역 제한 기준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4. 시범사업 종료 시 체류자격: 시범사업이 중단될 경우 E-7-M 비자 소지자의 체류자격 유지 방안은 아직 명확히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 유의미한 제도인가?

E-7-M(K-CORE) 비자는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의미 있는 제도입니다.

한국 전문대학에서 제조업 관련 전공을 공부하고 있거나 입학을 준비 중인 외국인 유학생, 그리고 지역 중소 제조업체에서 중간기술 수준의 외국인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고용주가 이 제도의 주요 대상입니다. 다만, 이미 학사 이상 학위를 보유한 전문인력이라면 기존 E-7-1 경로가 더 적합할 수 있으며, 비전문취업(E-9) 경력자라면 E-7-4(숙련기능인력 점수제)를 검토하는 것이 맞습니다. E-7-M은 이 두 경로 사이에 새로 만들어진 '제3의 경로'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졸업장을 받는 순간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낯선 땅에서 비자 요건을 살피고, 서류를 준비하고, 면접을 보는 그 모든 과정이 쉽지 않다는 걸 잘 압니다. 외국인 채용 플랫폼 잡플로이(JobPloy)는 유학생 여러분이 한국에서 자신의 커리어를 온전히 펼칠 수 있도록, 채용의 첫 걸음부터 안정적인 정착까지 늘 곁에서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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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bploy Team Manager

잡플로이 전담 채용 매니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