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G-1 비자 국내 취업, 어떻게 가능할까?

✔ G-1 비자 소지자의 취업 안내

G-1 비자는 원칙적으로 취업이 허용되지 않는 비자이지만, 일정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 제한적으로 취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G-1 비자의 취업 가능 여부와 절차를 정리하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G-1 비자 개요

G-1 비자는 한국에 인도적 사유로 체류하는 외국인에게 부여되는 비자입니다.

  • 난민 신청자
  • 치료를 위해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
  • 그 외 법무부 장관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로 체류하는 외국인

대한민국 법무부는 이 G-1 체류 자격을 소지한 외국인에 대해서 취업활동을 금지되어 있지만, 예외적으로 법무부의 허가를 받으면 일정한 범위 내 취업이 가능합니다.

즉, 국내에서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위해 출입국사무소는 신청에 따라 적절한 심사를 거쳐 취업이 제한된 업종 이외 단순노무 등에서 취업활동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G-1 비자 취업 여부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자가 아니기 때문에, 취업을 위해서는 ‘취업 활동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취업 가능 조건

  • 난민 신청 후 6개월 경과 : 6개월 이후부터 취업 허가 신청 가능.
  • 법무부 사전 허가 필요 : 고용주와 근무 조건을 명시한 취업 허가를 받아야 함.
  • 허용 직종에 한함 : 일반 단순 노무직은 허용되지 않으며, 특정 산업에서 제한적으로 취업 가능. 

    (취업 불가 직종 - 단순노무(숙박,음식점,건설업 등)/유흥업(술집,유흥주점 등)/청소년 유해 업종/국가 안보에 저해되는 업종/개인과외 등)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 대상자

활동 허가
G-1-5 임신 또는 출산 등 인도적 사유가 있는 사람
G-1-6 난민불인정자 중 인도적 체류허가자
G-1-7 사고 등으로 사망한 자의 가족
G-1-11 성매매, 성폭력 피해자 등 인도적 고려가 필요한 외국인
G-1-12 인도적 체류자 G-1-6의 가족
G-1-99 기타 국익 및 인도적 사유로 체류가 불가피한 외국인
활동 불허
G-1-1: 산업재해 보상 청구 중이거나 입원치료 중인 사람 및 그 가족
G-1-2: 질병 또는 사고로 치료 중인 사람 및 그 가족 
G-1-3: 각종 소송(민사, 형사)을 진행 중인 사람
G-1-4: 체불임금 관련자 및 난민 신청자
G-1-9: 임신·출산 등으로 체류가 필요한 외국인
G-1-M: 치료, 요양하고자 하는 자와 그 동반가족
G-1-10: B-1, B-2, C-3 비자로 입국 후 장기 치료가 필요한 외국인 환자 



취업 불가능 또는 허가 취소 조건

  • 난민 신청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 법무부로부터 허가 받지 않은 경우
  • 허가받은 직종 이외에 일자리에 취업하는 경우
  • 고용주의 불법 고용 (불법 취업)
  • 사업장 변경 후 재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불법이 적발 될 시 불이익

  • 강제 출국 및 입국 금지: 불법 취업이 적발될 경우 강제 출국 조치될 수 있으며, 일정 기간 한국 입국이 금지될 수 있음.
  • 벌금 및 형사 처벌: 불법 취업을 한 외국인뿐만 아니라, 이를 알면서 고용한 사업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
  • 비자 연장 및 변경 불가: 불법 취업 이력이 있을 경우, G-1 비자의 연장 및 다른 비자로 변경이 어려워질 수 있음.
  • 난민 심사에 불리한 영향: 난민 신청자가 불법 취업을 하면 난민 심사 과정에서 불리한 영향을 받을 수 있음.


G-1 비자 취업 절차

STEP 1. 취업 가능 여부 확인

G-1 비자 지원자의 취업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 외국인등록증 체류자격(G-1) 확인(반드시 활동 허가 대상 비자인지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 난민 신청 후 6개월이 경과했는지 확인
  • 체류기간과 여권 유효기간을 확인
  • 취업 및 고용 가능 여부 확인


STEP 2. 취업 허가 신청

관할 출입국사무소 방문 예약을 먼저 진행하시고, 

G1 체류자격외 취업활동 허가 제출 서류를 아래와 같이 준비해야 합니다. 

  • 취업 허가 통합신청서
  • 여권
  • 외국인등록증
  • 고용계약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임대차 계약서 또는 거주숙소제공확인서 (제공자 신분증 사본)
  • 출입국수수료 12만원

- 법무부 심사 허가 여부 결정


STEP 3. 취업활동 진행

허가받은 직종 및 근무지에서 근무를 시작하면 됩니다. 

근무 조건이 변경될 경우 법무부 재신청이 필요합니다.



STEP 4. 6개월마다 체류자격 유지 및 갱신

G-1은 원칙적으로 장기 체류할 수 없는 비자입니다. 장기고용을 위해서는 6개월마다 계속 체류자격 및 활동허가를 갱신해야 합니다.




✔ 보다 자세한 정보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청 또는 HRD Korea의 공식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거나,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출입국·외국인청 웹사이트: www.immigration.go.kr
📌 HRD Korea 웹사이트: www.hrdkorea.or.kr

잡플로이 전담 채용 매니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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