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고용허가제란?
인력을 구하지 못한 한국기업에 대하여 고용노동부가 외국인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주는 제도. (2004년 8월부터 시행) 일정기간 내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자 노력하였음에도 내국인근로자를 전부 또는 일부 채용하지 못하였어야 하며, 내국인 구인노력기간부터 고용허가서 발급일까지 고용조정으로 내국인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으며 임금체불 문제도 없어야 합니다.
✔허용업종
상시 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근 80억원 이하 (기준 미 충족 시 지방중소기업청에서 발급한 '중소기업확인서' 제출 시 인정)
▶외국인근로자 고용절차
① 내국인구인노력 :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원하는 사용자는 관할 고용센터 또는 워크넷(www.work.go.kr)에 내국인 구직 신청을 해야 합니다.
[내국인 구인노력기간]
- 제조업·건설업·서비스업 : 원칙 14일, 예외 7일
- 농축산업·어업 : 원칙 7일, 예외 3일
- 예외적용 : 워크넷 + , 신문, 간행물, 방송 등
② 외국인고용허가신청 : 내국인 구인노력에도 원하는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관할 고용지원센터에서 외국인고용허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기한 : 내국인 구인노력기간 경과 후 3개월 이내
- 구비서류 : 외국인근로자고용허가서 발급신청서, 발급요건입증서류(사업자등록증사본 등)
- 인터넷 입국대행 및 취업교육신청 : www.eps.go.kr
③ 고용허가서 발급 : 고용지원센터는 외국인근로자를 구직인원의 3배수로 알선하며 사업주는 고용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고용허가제 사이트 www.eps.go.kr를 통해 알선인원 중 적격자를 선택하여 고용허가제를 발급받습니다.
④ 근로계약체결 : 고용허가서 발급과 동시에 표준근로계약서가 작성되어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송부되며 공단은 동 계약서를 송출국가로 송부합니다. 송출국가에서 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 체력 의사를 확인한 후 표준근로계약서를 최종확정하여 근로계약이 체결됩니다.
⑤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및 발급 : 근로계약 체결 후 사용자 혹은 대행기관은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사증발급인정서를 받습니다.
사증발급인정서 신청서류 : 사증발급인정신청서, 고용허가서 사본,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등 사업장관련 인증서류 사본
⑥ 외국인근로자 입국 및 취업교육 : 외국인근로자는 E9(비전문취업)비자를 받아 국내에 입국, 한국산업인력공단 관계자의 확인을 거쳐 국가별/업종별 취업교육기관으로 이동하여 16시간 취업교육을 받습니다.
일반외국인근로자 취업교육비 : 사용자 부담
외국국적동포 취압교육비 : 근로자 본인 부담, 사용자는 건강검진결과에 이상이 없는 외국인근로자가 취업교육을 이수한 경우 인수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 효력은 입국한 날로부터 발생합니다.
⑦ 사업장 배치, 사업장 고용 및 체류지원 : 사용자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각 대행기관을 통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고충상담, 통역지원 등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는 내국인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문제발생 시 고용노동부, 노동위원회, 법원 등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국적동포 고용절차 - 특례고용
① 내국인구인노력 :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원하는 사용자는 관할 고용센터 또는 워크넷(www.work.go.kr)에 내국인 구직 신청을 해야 합니다.
[내국인 구인노력기간]
- 제조업·건설업·서비스업 : 원칙 14일, 예외 7일
- 농축산업·어업 : 원칙 7일, 예외 3일
- 예외적용 : 워크넷 + , 신문, 간행물, 방송 등
② 특례고용가능확인서 신청 및 발급 : 내국인 구인노력 후, 사용자는 관할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서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사업장별 고용허용인원 범위 내에서 고용노동부에 구직등록한 외국국적동포의 고용이 가능합니다.
③ 근로계약체결 : 국내 취업을 원하는 외국국적동포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16시간의 취업교육을 이수하고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 구직등록 후 자율 혹은 고용지원센터의 알선을 통해 취업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구직등록을 마친 외국국적동포만 합법적인 특례고용이 가능하며 반드시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고용하여야 합니다.
④ 근로개시신고 : 외국국적동포를 고용한 사용자는 근로개시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 근로개시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009년 5월부터 '건설업종 동포 취업등록제'가 시행됨에 따라 건설업 분야 사용자는 '건설업 취업인정 증명서'를 소지한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합니다.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희망하시는 고용주는 상위 절차를 참고하시고, 더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해주세요.
(고용노동부 -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