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취업 신고
유학생이 학업 이외에 남는 시간을 활용하여 시간제 취업(아르바이트)을 하려면 일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사전승인을 받은 후에 아르바이트를 시작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벌금 및 과태료 부과, 비자 연장 및 승인 등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Q. 시간제 취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외국인유학생지원센터에 방문하여 필요한 서류를 안내 받고 제출서류를 확인 받습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서류를 제출하고 시간제 취업 허가를 받습니다. 그 후에 아르바이트를 시작합니다.
준비서류 : 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시간제취업확인서,사업자등록증 사본, 표준근로계약서, TOPIK 증명서
아르바이트 불가 학생! : 성적 2.0 이하자, 학부 수료생 및 학부 초과학기생
아르바이트 가능시간
대학생 1~2학년, TOPIK 2급 이하
주중, 주말 10시간
대학생 1~2학년, TOPIK 3급 이상
주중 25시간, 주말/공휴일 제한없음
대학생 3~4학년, TOPIK 3급 이하
주중, 주말 10시간
대학생 3~4학년, TOPIK 4급 이상
주중 25시간, 주말/공휴일 제한없음
대학원 재학생, TOPIK 3급 이하
주중, 주말 15시간
대학생 재학생, TOPIK 4급 이상
주중 35시간, 주말/공휴일 제한없음
대학원 수료생, TOPIK 3급 이하
주중, 주말 15시간
대학생 수료생, TOPIK 4급 이상
주중 30시간, 주말/공휴일 제한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