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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준비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취업신고 D2

시간제취업 신고

유학생이 학업 이외에 남는 시간을 활용하여 시간제 취업(아르바이트)을 하려면 일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사전승인을 받은 후에 아르바이트를 시작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벌금 및 과태료 부과, 비자 연장 및 승인 등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Q. 시간제 취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외국인유학생지원센터에 방문하여 필요한 서류를 안내 받고 제출서류를 확인 받습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서류를 제출하고 시간제 취업 허가를 받습니다. 그 후에 아르바이트를 시작합니다.

 

  • 준비서류 : 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시간제취업확인서,사업자등록증 사본, 표준근로계약서, TOPIK 증명서

  • 아르바이트 불가 학생! : 성적 2.0 이하자, 학부 수료생 및 학부 초과학기생

     

아르바이트 가능시간

대학생 1~2학년, TOPIK 2급 이하

주중, 주말 10시간


대학생 1~2학년, TOPIK 3급 이상

주중 25시간, 주말/공휴일 제한없음


대학생 3~4학년, TOPIK 3급 이하

주중, 주말 10시간


대학생 3~4학년, TOPIK 4급 이상

주중 25시간, 주말/공휴일 제한없음


대학원 재학생, TOPIK 3급 이하

주중, 주말 15시간


대학생 재학생, TOPIK 4급 이상

주중 35시간, 주말/공휴일 제한없음


대학원 수료생, TOPIK 3급 이하

주중, 주말 15시간


대학생 수료생, TOPIK 4급 이상

주중 30시간, 주말/공휴일 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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