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취업 가능한 주요 비자 종류!
외국인분들은 부여받은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만 한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그 중 취업이 가능한 체류비자는 정해져 있는데요, 아래 비자에 해당되지 않는 체류비자는 취업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단,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또는 특례고용 허가 등을 받은 경우는 예외)
H계열 | ✅ H2(방문취업) 비자 대상 : 외국국적동포(주로 중국 및 CIS 국가 출신의 고려인). 특징 : 노동부 고용허가제 등록 사업장에서만 취업 가능 취업 : 단순 노무 (제조업/농업/어업/건설업 등) ✅ H1(관광취업) 비자 대상 : 만 18~30세 청년으로 *워킹홀리데이 협정을 맺은 국가의 국민 특징 : 국가 별 조건이 상이함 취업 : 시간제 아르바이트, 단기 근로 형태 취업 |
E계열 | ✅ E7(특정활동) 비자 대상 : 고학력 또는 전문 분야에 고용된 외국인 특징 : *87개의 직종코드로 종사 가능 취업 : 전문 분야 (엔지니어링/마케팅/경영 등) ✅ E9(비전문취업) 비자 대상 : 동남아 국가 등 *한국과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외국인 특징 : 노동부 고용허가제 등록 사업장에서만 취업 가능, H2비자와 다르게 출국 전 취업 후 입국 취업 : 단순 생산직 (제조업/농업/건설업/서비스업 등) |
D계열 | ✅ D2(유학) 비자 대상 : 한국 대학, 대학원, 어학원에 입학한 외국인 특징 : 학업이 주 목적이나, 학교의 취업 허가 및 출입국관리국 허가를 통해 취업 가능 취업 : 시간제 아르바이트 ✅ D10(구직) 비자 대상 : D2비자로 유학이 종료 된 후 구직 활동을 원하는 외국인 특징 : 구직활동을 하는 기간에 부여되며, 취업 후 해당 직종의 취업 비자로 변경됨 취업 : 인턴/계약직 |
F계열 | ✅ F4(재외동포) 비자 대상 : 재외동포(한국 국적을 가진 부모 또는 조부모를 둔 외국인) 특징 : 2024년부터 식당 단순노무직도 허용됨, 장기 체류 가능 취업 : 거의 모든 직종 가능 ✅ F2(거주)/ F5(영주) / F6(결혼이민) 비자 대상 : F2)일정 체류 조건 충족자/ F5) 장기체류 및 소득 조건 충족자/ F6)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특징 : 가족들과 함께 체류 가능 취업 : 내국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모든 업종 취업 가능 |
G계열 | ✅ G1(난민 기타) 비자 대상 : 난민, 의료 등 특별한 사유로 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 특징 : 취업 목적 체류가 아니므로 별도 허가 필요, 체류 6개월 경과 후 취업 가능 취업 : 단순 노무 (제조업/농업/서비스업 등), 난민 인정 시 제한 없음 |
이렇게 취업비자를 안내해 드렸습니다.
이 중에서도 한국에서 취업하고 싶은 외국인분들에게 비교적 발급이 간단한 비자를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추천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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