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준비

[구직자] E-9 외국인 근로자 관련 국가별 송출기관

대한민국은 고용허가제(EPS)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개념으로 송출국가들이 있는데요.

송축국가는 한국으로 근로자를 공식적으로 파견할 수 있는 나라를 의미하며, 한국과 협정을 맺은 국가들입니다.


근로자는 출국 전, 송출국가에서 한국어와 문화, 산업 안전 등의 교육을 이수하고, 필요한 비자를 발급받아 한국으로 입국합니다.

이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는 체계적인 절차를 거쳐 한국에서 일할 수 있게 됩니다.


송출국가로 지정되지 않은 국가는 한국으로 공식적인 파견이 어렵기 때문에, 이 제도를 통해 근로자를 보내려면 협정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체계는 한국에서 근로하려는 외국인과 고용주 모두에게 안정적인 근로 환경을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국가별 송출 기관

※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잡플로이 전담 채용 매니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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