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외국인 채용 플랫폼 JOBPLOY 입니다.
오늘은 D2, D4 비자 학생분들을 위한 아르바이트 허가 가이드를 최신 개정안에 맞추어 다시 가이드 해드립니다.
한국에서 유학(D-2) 또는 일반연수(D-4) 비자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바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유학생의 영리·취업활동은 원칙적으로 제한되며, 근무를 시작하기 전에 학교 유학생 담당자의 확인과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시간제취업 허가를 모두 받아야 합니다.
이 글은 2026년 7월 9일 하이코리아에 게시된 최신 체류자격별 통합 안내 매뉴얼 공지와, 2026년 6월 1일자 법무부 매뉴얼을 반영한 정부 생활법령정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원칙
아르바이트는 ‘신청한 날’부터가 아니라 출입국 허가가 완료된 이후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심사 중 먼저 근무하면 무허가 취업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1. 어떤 유학생이 아르바이트 허가를 받을 수 있을까?
모든 D-2·D-4 체류자격이 동일하게 시간제취업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체류자격 | 신청 가능 시기 | 주요 조건 |
|---|---|---|
| D-2-1 전문학사 | 즉시 신청 가능 | 재학, 학업성실, 학교 확인 |
| D-2-2 학사 | 즉시 신청 가능 | 재학, 학업성실, 학교 확인 |
| D-2-3 석사 | 즉시 신청 가능 | 재학, 학업성실, 학교 확인 |
| D-2-4 박사 | 즉시 신청 가능 | 재학, 학업성실, 학교 확인 |
| D-2-6 교환학생 | 즉시 신청 가능 | 학교 확인 및 개별 심사 |
| D-2-7 일·학습연계 | 즉시 신청 가능 | 학교 확인 및 개별 심사 |
| D-2-8 방문학생 | 자격변경일부터 6개월 후 | 학교 확인 및 개별 심사 |
| D-4-1 한국어연수 | 자격변경일부터 6개월 후 | 정상 등록, 출석, 학교 확인 |
| D-4-7 외국어연수 | 자격변경일부터 6개월 후 | 정상 등록, 출석, 학교 확인 |
여기서 말하는 ‘즉시 가능’은 입국 직후 바로 일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6개월의 대기기간이 없다는 의미이며, 외국인등록을 마치고 학교 확인과 출입국 허가를 받은 뒤에만 근무할 수 있습니다.
D-2 학생은 일반적으로 신청일 기준 직전 학기 평균성적이 C학점 또는 평점 2.0 이상이어야 합니다. 첫 학기여서 성적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성적서류 제출을 면제받을 수 있으나, 학교와 관할 출입국관서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D-4-1·D-4-7 연수생은 통상 전체 이수학기 평균 출석률 90% 이상을 심사받습니다.
D-2-5 연구과정은 일반적인 유학생 시간제취업 허용대상 목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연구활동의 성격에 따라 별도의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학부 과정을 마쳤지만 학점 부족 등으로 졸업하지 못해 예외적으로 체류 중인 학생은 원칙적으로 시간제취업 허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2026년 과정별 아르바이트 허용시간
시간제취업 가능 시간은 과정, 학년, 한국어능력, 인증대학 여부 및 개인 우대요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 과정 | 한국어능력 기준 | 기준 미충족 | 기준 충족 | 우대요건 인정 시 |
|---|---|---|---|---|
| D-4 일반 연수생 | TOPIK 2급 / KIIP 2단계 | 주 10시간 | 주 20시간 | 주 25시간 |
| D-2 전문학사 | TOPIK 3급 / KIIP 3단계 | 주 10시간 | 주중 25시간 | 주중 30시간 |
| D-2 학사 1~2학년 | TOPIK 3급 / KIIP 3단계 | 주 10시간 | 주중 25시간 | 주중 30시간 |
| D-2 학사 3~4학년 | TOPIK 4급 / KIIP 4단계 | 주 10시간 | 주중 25시간 | 주중 30시간 |
| D-2 석사·박사 | TOPIK 4급 / KIIP 4단계 | 주 15시간 | 주중 30시간 | 주중 35시간 |
한국어능력 기준을 충족한 D-2 학위과정 유학생은 주말·공휴일·방학기간에 출입국상 시간 상한이 별도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면 D-4 연수생에게는 주말이나 방학의 무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허가받은 주당 10시간·20시간·25시간 범위 안에서 근무해야 합니다.
‘주말·방학 시간 제한 없음’의 정확한 의미
여기서 시간 제한이 없다는 것은 허가받은 사업장, 업무, 근무기간 안에서 출입국상 별도의 주말·방학 시간 상한을 두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다음과 같은 활동까지 허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 허가받지 않은 다른 사업장에서 일하는 행위
- 허가받은 직무와 다른 업무를 하는 행위
- 건설업·배달업 등 금지업종에서 근무하는 행위
-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연장근로 등 노동관계법을 위반하는 행위
우대시간은 자동 적용되지 않는다
일반 기준보다 5시간이 추가되는 우대시간은 인증대학 재학, 직전 학기 평균 A학점 이상, TOPIK 5급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수·종합평가 합격 등 우대요건이 인정되는 경우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학교가 인증대학인지 여부는 매년 달라질 수 있으며, 최종 허용시간은 출입국 허가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영어트랙 학생은 영어성적으로 대체 가능
영어트랙 학생은 학교와 관할 출입국관서가 인정하는 경우 다음 영어성적으로 한국어능력 증빙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 TOEFL PBT 530점, CBT 197점 또는 iBT 71점 이상
- IELTS 5.5 이상
- CEFR B2 이상
- TEPS 601점 또는 New TEPS 327점 이상
영어가 모국어 또는 공용어인 국가 출신 학생은 별도 성적표 제출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석·박사 논문준비생은 별도 기준
석사·박사 정규과정을 수료한 논문준비생도 예외적으로 시간제취업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주당 최대 30시간까지만 허용되며, 주말·공휴일·방학의 시간 제한 없음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학점이나 출석 부족 등 불성실한 학업으로 졸업이 지연된 경우에는 허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3. 어떤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을까?
시간제취업은 전공과 관련이 있거나 학업과 병행할 수 있고, 사회통념상 학생이 일반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업무를 중심으로 허용됩니다.
일반적으로 허가 가능한 업무
- 일반 음식점·카페 보조
- 매장 판매 및 상품 정리 보조
- 사무·행사·관광안내 보조
- 통역·번역 보조
- 면세점 판매 보조
- 전공 또는 학업과 연계된 보조업무
- 요건을 충족한 방학 중 인턴 활동
같은 음식점이나 매장이라도 실제 업무, 사업자등록 업종, 근무시간, 사업장 위치 등에 따라 심사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제한되는 업무
다음 활동은 일반적인 유학생 아르바이트로 허가받기 어렵거나 금지됩니다.
- 건설업
- 제조업 — 다만 한국어능력 4급 상당 이상이면 예외 심사 가능
- 선원취업 업종
- 개인과외, 외국어 회화지도 등 E-2 전문활동
- 택배기사, 배달대행 라이더
- 대리기사
- 보험설계사
- 학습지 교사
- 방문판매원
- 파견·도급·직업알선 형태의 근무
- 학교 또는 거주지에서 지나치게 먼 원거리 근무
- 불법고용 등으로 사증발급이 제한되는 사업장
-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업종
제조업은 TOPIK 4급 상당 이상이라는 조건만 갖추었다고 자동으로 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사업장과 담당업무에 대해 출입국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영어키즈카페·영어캠프 등 미성년자 대상 외국어교육 시설의 회화지도는 원칙적으로 제한되지만, 회화를 가르치지 않는 안전보조원·놀이보조원 업무는 예외적으로 허가될 수 있습니다.
4. 시간제취업 허가 신청 절차
아르바이트 허가는 다음 순서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① 근무할 사업장과 근로조건 협의
시급, 근무장소, 담당업무, 계약기간, 근무요일과 시간을 먼저 정합니다. 근로 시작일은 출입국 심사기간을 고려해 미래 날짜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②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근로계약서에는 최소한 다음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 사업장명과 근무장소
- 담당업무
- 계약기간
- 시급
- 근무요일
- 일별·주별 근무시간
③ 학교 유학생 담당자 확인
준비한 서류를 학교 국제처·국제교류원 등 유학생 담당 부서에 제출하고,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취업 확인서에 담당자의 확인 또는 서명을 받습니다.
④ 하이코리아 또는 출입국관서에 신청
학교 확인을 받은 뒤 다음 방법 중 하나로 신청합니다.
- 하이코리아 전자민원 신청
- 방문예약 후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방문 신청
⑤ 허가 완료 후 근무 시작
전자민원 신청완료 화면이나 접수증만으로는 일할 수 없습니다. 허가 결과와 허가된 사업장·업무·기간·시간을 확인한 뒤 근무를 시작해야 합니다.
5. 기본 필요서류
관할 출입국관서와 학교에 따라 추가서류가 요구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음 서류를 준비합니다.
| 구분 | 준비서류 |
|---|---|
| 본인 서류 | 여권, 외국인등록증 |
| 신청 서류 | 통합신청서,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취업 확인서 |
| 학교 서류 |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또는 출석증명서 |
| 어학 서류 | TOPIK, 사회통합프로그램, 세종학당 또는 영어트랙 증빙 |
| 근로 서류 | 표준근로계약서 |
| 사업장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 필요 시 | 사업주 신분증 사본, 시간제취업 요건 준수 확인서, 추가 소명자료 |
사업자등록증에 제조업이나 건설업이 함께 기재되어 있으면 실제 근무업무가 금지업종과 관련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나 추가 소명자료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의 일반 수수료는 12만원이지만, D-2·D-4 유학생 시간제취업 허가는 법령상 2만원으로 감액됩니다. 실제 납부방법은 전자민원 결제화면 또는 관할 출입국관서의 안내를 따르면 됩니다.
6. 사업장이나 업무가 바뀌면 다시 허가받아야 한다
시간제취업 허가는 학생 개인에게 포괄적으로 발급되는 취업허가가 아닙니다. 허가서에 기재된 사업장, 근무장소, 담당업무, 기간 및 시간에 한해 유효합니다.
고용주가 바뀌거나 다른 지점으로 이동하는 경우, 새로운 사업장을 추가하는 경우, 기존과 다른 업무를 맡는 경우에는 새 근무를 시작하기 전에 변경·추가 절차가 필요한지 학교와 출입국관서에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고용주가 달라지는 근무장소 변경은 사전에 다시 시간제취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안내가 적용됩니다.
두 곳 이상에서 일하는 경우에도 허용시간은 사업장별로 따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업장의 근무시간을 합산해 판단합니다. 최종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업장 수와 시간은 발급된 허가서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7. 고용주가 확인해야 할 사항
유학생을 채용하는 사업주도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외국인등록증의 체류자격과 체류기간
- 시간제취업 허가 완료 여부
- 허가된 사업장 주소와 담당업무
- 허가된 근무기간과 주당 시간
- 다른 사업장에서 일하는 시간을 합산했는지 여부
- 근로계약서와 실제 근무조건이 일치하는지 여부
2026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원입니다.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유학생과 작성하는 근로계약서에도 최저시급 이상의 임금을 기재해야 합니다.
8. 2026년에 확인해야 할 특별 기준
육성형 전문기술학과 학생은 주 35시간 특례
법무부가 2026년 2월 지정한 16개 전문대학의 ‘육성형 전문기술학과’ 유학생은 TOPIK 3급 이상 등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재학 중 시간제취업 허용시간이 기존 주 30시간에서 주 35시간으로 확대됩니다.
이는 모든 전문대 유학생에게 적용되는 기준이 아니라 지정된 대학·학과에만 적용되는 특례이므로, 본인이 해당하는지는 학교 국제처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이공계 석·박사 유학생은 별도 완화 가능
법무부는 2025년 6월부터 2026년 5월까지 검토한 비자·체류정책 중 ‘이공계 석·박사 유학생의 시간제취업 요건 완화’를 정책에 반영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연구수당, 산학협력단 연구참여, 기업부설연구소 R&D 인턴처럼 연구활동이 포함된 경우에는 일반 아르바이트 시간표만 적용하지 말고 학교 국제처와 1345를 통해 별도 허가유형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9. 허가 없이 일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
다음은 모두 불법취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시간제취업 허가 없이 일한 경우
- 허가 신청 중 먼저 일한 경우
- 허가받지 않은 사업장에서 일한 경우
- 허가받은 업무와 다른 업무를 한 경우
- 허가시간을 초과한 경우
- 금지업종에서 일한 경우
- 사업장 변경·추가 절차 없이 새 사업장에서 일한 경우
무허가 취업을 한 유학생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출국권고·강제퇴거·체류자격 취소 또는 향후 비자심사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무자격 외국인을 고용한 사업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허가를 신청했는데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먼저 일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접수완료가 아니라 허가완료 후 근무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의 시작일이 되었더라도 출입국 허가가 나오지 않았다면 일을 시작해서는 안 됩니다.
Q2. D-2 학생은 방학에 무제한으로 일할 수 있나요?
한국어능력 기준을 충족한 D-2 학위과정 학생은 방학 중 출입국상 시간 상한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허가받은 사업장·업무·기간 안에서만 가능하며, D-4 연수생이나 한국어 기준 미충족자에게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Q3. 교내 아르바이트도 항상 허가가 필요한가요?
교내의 단순·일시적 근로, 소속대학에서 수행하는 학업연계 연구, 필수 현장실습학기 등은 시간제취업 허가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장학금인지 급여인지, 학업과 연계된 연구인지, 선택형 현장실습인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학교 담당부서가 허가 제외 대상으로 확인하기 전에는 임의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Q4. 사업자등록증에 제조업이 적혀 있으면 무조건 불가능한가요?
실제 근무가 제조업에 해당하는지 추가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어능력 4급 상당 이상이면 제조업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지만, 출입국의 사전 허가 없이 근무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Q5. 편의점·음식점 아르바이트는 무조건 허가되나요?
일반적인 매장·음식점 보조는 허가 가능한 업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의 업종, 담당업무, 영업형태, 근무거리, 고용주의 불법고용 전력 등에 따라 불허될 수 있으므로 계약 체결 전에 학교 담당자에게 사업자등록증과 업무내용을 확인받는 것이 좋습니다.
2026년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취업 제도의 핵심은 다음 순서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 학교 유학생 담당자 확인 → 하이코리아 또는 출입국 신청 → 허가 확인 → 근무 시작
D-2·D-4 비자만 가지고 있거나 학교 확인서만 받은 상태에서는 합법적으로 일할 수 없습니다. 또한 허가 후에도 사업장, 업무, 기간, 시간을 지키지 않으면 불법취업이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허가서의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출입국 지침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연구·인턴, 제조업, 다수 사업장 근무, 수료 후 논문준비, 육성형 전문기술학과 등 예외사례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또는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최종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외국인 유학생의 시간제취업 허가는 체류자격, 학위과정, 한국어 능력, 학교 및 근무조건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나 필요서류, 근무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잡플로이가 외국인 구직자의 한국 취업과 비자·체류 관련 어려움을 함께 확인하고 필요한 방향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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