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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근로자(E8비자) 한국생활 및 농작업 안내서 -9개 국어 제공⭐

📌계절근로자(E-8)란?

농업 및 어업 분야에서 인력이 많이 필요한 특정 계절에 외국인 근로자를 단기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허가된 비자입니다.

이 비자는 농어촌 지역의 계절적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 정부가 도입한 제도인데요.

체류기간은 최대 5개월이며, 해당 기간이 지나 계약이 만료되면 본국으로 귀국하여야 합니다.

단기 체류비자이기에 주거공간과 기본 생활 시설은 고용주가 제공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관리 감독합니다.

 

Hi-korea에서 계절근로자(E-8)로 근무하시는 외국인 근로자분들을 위해 9가지 언어로 번역된 한국생활 및 농작업 안내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제공 언어

한국어, 필리핀어(타갈로그어), 베트남어, 네팔어, 캄보다아어(크메르어),라오스어,몽골어,미얀마어(버마어),태국어

🔽🔽🔽아래 언어로 제공되는 안내서를 다운받아 궁금증을 해결하고, 더 나은 환경에서 근무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잡플로이 전담 채용 매니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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