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2025년부터 달라지는 비자 제도! E74R, F2R, F4R 비자 신설

지역특화형 비자 확대 시행 – 외국인 노동자라면 꼭 알아두세요!

한국에서 일하고 정착하길 꿈꾸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한국 법무부는 2025년부터 ‘지역특화형 비자 운영계획’을 시행합니다.
이번 제도는 지방 일자리를 희망하는 외국인에게 합법적 체류와 취업, 장기정착의 기회를 넓혀주는 제도입니다.


📢 왜 이 제도가 중요한가요?

한국은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무부는 외국인 우수 인재를 지방으로 유치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지역특화형 비자를 운영합니다.

2025년부터는 대상 지역을 확대하고,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비자 제도를 개선해 더 많은 분들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025년 지역특화형 비자 운영계획 핵심 요약

  • 기간: 2025년~2026년 (2년간)
  • 참여 지자체: 85개 기초지자체
  • 비자 배정 인원: 총 5,072명 (지역특화 우수인재 F-2-R)


✅ 주요 개선사항 상세 안내

1. 대상지역 확대 및 쿼터 배정 방식 개선

기존 인구감소지역 89개 → 관심지역 18개 추가, 총 107개 지역

더 이상 공모 방식 X → 지자체가 직접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전년도 실적 평가를 바탕으로 쿼터 배정

5,156명 신청 중 5,072명 배정 (배정률 98.3%)


2.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 비자 (E-7-4R) 신설

기존에는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자격자는 숙련기능인력 전환이 어려웠지만,
이제는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새로운 E-7-4R 비자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E-7-4R 전환 조건:

최근 10년 이내, E-9/E-10/H-2 비자로 2년 이상 체류한 자

현재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근무 중

연봉 2,600만원 이상 + 2년 이상 근로계약

한국어능력 TOPIK 2급 이상 (E-7-4 점수제 적용)

특징:

  • 근무지는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
  • 3년 이상 체류 시, 지역특화 우수인재(F-2-R) 비자로 전환 가능
  • 배우자 취업 가능 (단순노무), 자녀 교육 가능


3. 지역특화 우수인재 비자 (F-2-R) 요건 개선

기존보다 요건이 조금 강화되었지만,
충분히 준비된 외국인 근로자라면 큰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주요 변경 내용:

  • 한국어 능력: TOPIK 3급 → 4급 이상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 취업 가능 업종: 모든 업종 가능 (단, 사행행위 등 일부 제한 업종 제외)
  • 외국인 고용 인원 확대: 기존 20명 → 최대 50명까지 허용

기타 조건:

  • 지자체에서 발급한 추천서 필요
  • 취업지역은 추천서 발급한 기초자치단체 내
  •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동반 가능, 배우자도 단순노무 취업 가능


📂 비자 종류별 상세 정보

지역특화 우수인재 비자 (F-2-R)

항목내용
대상 지역인구감소지역
신청 대상국내 체류 외국인(D-3, D-4, E-6-2, E-8, E-9, E-10, G-1, H-1 비자 제외)
주요 요건① 전문학사 이상 or 전년도 소득 GNI 70% 이상 ② 한국어 TOPIK 4급 이상
체류 기간최대 5년 (2년 후 동일 광역지자체 내 이주 가능)
취업 가능 업종제한 없음 (도박, 유흥 등 제외)
취업 가능 지역추천서 발급 지자체 내 (2년 후 동일 광역지자체 이동 가능)
가족 동반허용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배우자 취업허용 (단순노무, 대상지역 내)
자녀 교육추천서 발급 지역 내 학교 입학 가능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 비자 (E-7-4R)

항목내용
대상 지역인구감소지역, 인구감소관심지역
신청 대상E-9, E-10, H-2 체류자격으로 2년 이상 체류한 자
주요 요건① 연봉 2,600만 원 이상 + 2년 계약 ② 한국어 TOPIK 2급 이상
체류 기간최대 3년 (2년 후 동일 광역지자체 이동 가능)
취업 가능 업종뿌리산업, 농림축산어업,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등
취업 가능 지역추천서 발급 지자체 내
가족 동반허용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배우자 취업허용 (단순노무, 대상지역 내)
자녀 교육추천서 발급 지역 내 학교 입학 가능


지역특화 재외동포 비자 (F-4-R)

항목내용
대상 지역인구감소지역
신청 대상국내외 외국국적 동포
주요 요건① 인구감소지역 2년 이상 거주 ② 가족 단위로 이주
체류 기간계속 (타 지역 이주 시 연장 불가)
취업 가능 업종제한 없음 (일부 제외)
취업 가능 지역해당 광역지자체 내 모든 기초지자체
가족 동반허용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배우자 취업허용 (단순노무, 대상지역 내)
자녀 교육추천서 발급 지역 내 학교 입학 가능



📌 지정된 지역 목록 

인구감소지역(총 89곳)

  • 부산 - 동구, 서구, 영도구
  • 대구 - 남구, 서부, 군위군
  • 인천 - 강화군, 옹진군
  • 경기 - 가평군, 연천군
  • 강원 - 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 충북 -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 충남 -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 전북 -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 전남 -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서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 경북 - 고령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 경남 -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인구감소관심지역(총 18곳)

  • 부산 - 금정구 중구
  • 인천 - 동구
  • 광주 - 동구
  • 대전 - 대덕구, 동구, 중구
  • 경기 - 동두천시, 포천시
  • 강원 - 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인제군
  • 전북 - 익산시
  • 경북 - 경주시, 김천시
  • 경남 - 사천시, 통영시


✨ 법무부의 한마디

김석우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번 지역특화형 비자 운영이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에서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정리하며

✅ 지방에서 장기적으로 일하고 싶은 외국인 노동자
✅ 가족과 함께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싶은 분
✅ 비자 전환 또는 영주권을 목표로 하는 분


👉 이런 분들에게 2025년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구직을 시작하기 전, 지원할 지역이 비자 대상 지역인지 꼭 확인하세요.
또한, 지자체의 추천서 발급 요건도 미리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지방 취업을 고려 중인 외국인 노동자 여러분,
이 비자 제도를 꼭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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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플로이 전담 채용 매니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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