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화형 비자 확대 시행 – 외국인 노동자라면 꼭 알아두세요!
한국에서 일하고 정착하길 꿈꾸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한국 법무부는 2025년부터 ‘지역특화형 비자 운영계획’을 시행합니다.
이번 제도는 지방 일자리를 희망하는 외국인에게 합법적 체류와 취업, 장기정착의 기회를 넓혀주는 제도입니다.
📢 왜 이 제도가 중요한가요?
한국은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무부는 외국인 우수 인재를 지방으로 유치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지역특화형 비자를 운영합니다.
2025년부터는 대상 지역을 확대하고,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비자 제도를 개선해 더 많은 분들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025년 지역특화형 비자 운영계획 핵심 요약
- 기간: 2025년~2026년 (2년간)
- 참여 지자체: 85개 기초지자체
- 비자 배정 인원: 총 5,072명 (지역특화 우수인재 F-2-R)
✅ 주요 개선사항 상세 안내
1. 대상지역 확대 및 쿼터 배정 방식 개선
기존 인구감소지역 89개 → 관심지역 18개 추가, 총 107개 지역
더 이상 공모 방식 X → 지자체가 직접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전년도 실적 평가를 바탕으로 쿼터 배정
5,156명 신청 중 5,072명 배정 (배정률 98.3%)
2.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 비자 (E-7-4R) 신설
기존에는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자격자는 숙련기능인력 전환이 어려웠지만,
이제는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새로운 E-7-4R 비자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E-7-4R 전환 조건:
최근 10년 이내, E-9/E-10/H-2 비자로 2년 이상 체류한 자
현재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근무 중
연봉 2,600만원 이상 + 2년 이상 근로계약
한국어능력 TOPIK 2급 이상 (E-7-4 점수제 적용)
특징:
- 근무지는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
- 3년 이상 체류 시, 지역특화 우수인재(F-2-R) 비자로 전환 가능
- 배우자 취업 가능 (단순노무), 자녀 교육 가능
3. 지역특화 우수인재 비자 (F-2-R) 요건 개선
기존보다 요건이 조금 강화되었지만,
충분히 준비된 외국인 근로자라면 큰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주요 변경 내용:
- 한국어 능력: TOPIK 3급 → 4급 이상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 취업 가능 업종: 모든 업종 가능 (단, 사행행위 등 일부 제한 업종 제외)
- 외국인 고용 인원 확대: 기존 20명 → 최대 50명까지 허용
기타 조건:
- 지자체에서 발급한 추천서 필요
- 취업지역은 추천서 발급한 기초자치단체 내
-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동반 가능, 배우자도 단순노무 취업 가능
📂 비자 종류별 상세 정보
지역특화 우수인재 비자 (F-2-R)
항목 | 내용 |
---|---|
대상 지역 | 인구감소지역 |
신청 대상 | 국내 체류 외국인(D-3, D-4, E-6-2, E-8, E-9, E-10, G-1, H-1 비자 제외) |
주요 요건 | ① 전문학사 이상 or 전년도 소득 GNI 70% 이상 ② 한국어 TOPIK 4급 이상 |
체류 기간 | 최대 5년 (2년 후 동일 광역지자체 내 이주 가능) |
취업 가능 업종 | 제한 없음 (도박, 유흥 등 제외) |
취업 가능 지역 | 추천서 발급 지자체 내 (2년 후 동일 광역지자체 이동 가능) |
가족 동반 | 허용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
배우자 취업 | 허용 (단순노무, 대상지역 내) |
자녀 교육 | 추천서 발급 지역 내 학교 입학 가능 |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 비자 (E-7-4R)
항목 | 내용 |
---|---|
대상 지역 | 인구감소지역, 인구감소관심지역 |
신청 대상 | E-9, E-10, H-2 체류자격으로 2년 이상 체류한 자 |
주요 요건 | ① 연봉 2,600만 원 이상 + 2년 계약 ② 한국어 TOPIK 2급 이상 |
체류 기간 | 최대 3년 (2년 후 동일 광역지자체 이동 가능) |
취업 가능 업종 | 뿌리산업, 농림축산어업,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등 |
취업 가능 지역 | 추천서 발급 지자체 내 |
가족 동반 | 허용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
배우자 취업 | 허용 (단순노무, 대상지역 내) |
자녀 교육 | 추천서 발급 지역 내 학교 입학 가능 |
지역특화 재외동포 비자 (F-4-R)
항목 | 내용 |
---|---|
대상 지역 | 인구감소지역 |
신청 대상 | 국내외 외국국적 동포 |
주요 요건 | ① 인구감소지역 2년 이상 거주 ② 가족 단위로 이주 |
체류 기간 | 계속 (타 지역 이주 시 연장 불가) |
취업 가능 업종 | 제한 없음 (일부 제외) |
취업 가능 지역 | 해당 광역지자체 내 모든 기초지자체 |
가족 동반 | 허용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
배우자 취업 | 허용 (단순노무, 대상지역 내) |
자녀 교육 | 추천서 발급 지역 내 학교 입학 가능 |
📌 지정된 지역 목록
인구감소지역(총 89곳)
- 부산 - 동구, 서구, 영도구
- 대구 - 남구, 서부, 군위군
- 인천 - 강화군, 옹진군
- 경기 - 가평군, 연천군
- 강원 - 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 충북 -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 충남 -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 전북 -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 전남 -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서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 경북 - 고령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 경남 -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인구감소관심지역(총 18곳)
- 부산 - 금정구 중구
- 인천 - 동구
- 광주 - 동구
- 대전 - 대덕구, 동구, 중구
- 경기 - 동두천시, 포천시
- 강원 - 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인제군
- 전북 - 익산시
- 경북 - 경주시, 김천시
- 경남 - 사천시, 통영시
✨ 법무부의 한마디
김석우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번 지역특화형 비자 운영이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에서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정리하며
✅ 지방에서 장기적으로 일하고 싶은 외국인 노동자
✅ 가족과 함께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싶은 분
✅ 비자 전환 또는 영주권을 목표로 하는 분
👉 이런 분들에게 2025년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구직을 시작하기 전, 지원할 지역이 비자 대상 지역인지 꼭 확인하세요.
또한, 지자체의 추천서 발급 요건도 미리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지방 취업을 고려 중인 외국인 노동자 여러분,
이 비자 제도를 꼭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