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외국인 채용 플랫폼 잡플로이(JOBPLOY)입니다.
2026년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한국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분들에게 연말정산은 다소 생소하고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꼼꼼히 챙기면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과정입니다.
국세청(hometax.go.kr)의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방법과 간소화 서비스 이용법을 정리해 드립니다.
연말정산이란 무엇인가요?
연말정산은 한 해 동안 월급에서 임의로 징수했던 세금(원천징수)과 실제로 내가 내야 할 정확한 세금을 비교하여 그 차액을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 환급: 낸 세금이 실제 세액보다 많을 때 (돈을 돌려받음)
- 추가 납부: 낸 세금이 실제 세액보다 적을 때 (돈을 더 내야 함)
모든 소득에는 소득세가 징수됩니다.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에는 회사에서 급여지급시 자동으로 납부하므로 근로자 개인이 신경쓸필요는 없습니다.
기타 소득(부업, 부동산소득)등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해야하는데, 이 경우에는 사실 이 글을 보지 않더라도 너무 잘 아실수 있기에 이 포스팅에서는 근로소득 관련해서 중점적으로 안내드립니다.
모든 회사는 급여를 줄때 그 급여에 대한 소득세를 별도로 납부합니다. 세율을 80%, 100%, 120%로 납부할 수 있는데요.
만약 외국인 근로자 A 씨가 월 500만원의 급여를 받는다면 세율에 따라 아래 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이 징수된 세금을 제한 급여를 세후금액이라고 얘기합니다)
| 사전 세율 선택 | 월 원천징수 납부세액(소득세 + 지방소득세) |
| 80% | 295,200원 |
| 100% | 369,010원 |
| 120% | 442,810원 |
이 금액은 부양가족이 1명(본인)일 때의 기준이며, 실제 급여 명세서상의 금액과는 건강보험료 등 공제 항목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전세율이 높으면 매월 원천징수 세액이 높습니다. 단 이것이 나쁜것은 아니고 미리 낸 세금에 대해서 연말정산을 통해 다시 다 환급받을 수 있으니 이는 회사 내규에 따라 달라지며 근로자의 손해는 없습니다.
상기 케이스에서 월 500만원, 연간 6,000만원의 총 근로소득이 있어서 만약 100% 납부를 했다면 연간 440만원 가량의 소득세를 납부한것입니다.
연말정산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내가 쓴 돈 중 '소득공제' 항목(신용카드, 보험료 등)이 2,000만원이라면, 국가에서는 "A씨는 6,000만원을 벌었지만 2,000만원은 필요한 곳에 썼으니 4,000만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다시 계산하겠다"라고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재계산된 세금(결정세액)이 190만원이라면? 이미 낸 돈인 440만원(원천징수)에서 실제 낼 돈인 190만원(결정세액)을 뺀 252만원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상기는 상당히 극단적인 예시로 실제 소득공제가 2,000만원이 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총 사용금액 전체가 공제가 되는것이 아니라 각 항목마다 최대 공제되는 항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가장 쉽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중 하나인 신용카드에 대해서 예시를 들겠습니다. 작년에 신용카드를 2,000만원을 썼다고 하더라도 신용카드의 소득공제 최대액은 급여에 따라 250만원~300만원까지만 공제금액으로 계산됩니다.(자녀수에 따라 최대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 급여의 25%를 초과한 이후 금액부터 공제대상이 되므로 이 부분도 참고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부적인 공제항목이 각기 다 다르고, 본인의 급여, 부양가족 수 등에 따라 너무 다르기에 사실 개인이 이 금액을 정확하게 챙기기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다행히 한국에서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소득공제항목을 한꺼번에 뽑을수 있고, 이를 회사에 제출하기만 하면 자동으로 금액을 계산해주므로 너무 신경쓰실필요 없이 개념만 이해하고 계시면 됩니다.
외국인에게만 적용되는 19% 단일 세율 제도가 있습니다. 19% 단일세율을 적용하였을 경우 연말정산을 통한 공제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대신 소득세가 19%로 고정되니, 만약 누진세구간으로 소득세 구간이 40~50%를 넘어가는 1억이상 넘어가는 고연봉자의 경우 19% 단일세율을 선택하는 것이 훨씬 유리할 수 있습니다.
회사 안내에 따른 서류 제출
연말정산은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회사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회사에서 국세청에 신고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회사의 공지 확인: 각 회사마다 사용하는 시스템(자체 ERP 또는 국세청 '편리한 연말정산')과 제출 기한이 다르므로 인사팀의 안내를 먼저 확인하세요.
- 공제 항목 체크: 본인이 부양가족 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 공제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 간소화 서비스 활용: 대부분의 지출 내역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한 번에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방법 (PDF 다운로드)
가장 중요한 과정인 간소화 서비스 이용 방법입니다. 아래 순서에 따라 진행해 주세요.
[STEP1]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로그인(혹시 링크가 동작하지 않는다면, 구글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검색하세요)
-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외국인 등록번호)를 입력하고 간편인증 버튼을 선택하세요(공동, 금융인증등도 가능하지만 외국인 근로자는 금융인증서가 없는 경우가 많기에 간편인증이 편리합니다)

[STEP2] 인증수단 선택
- 한국에서 생활하기 위해 인증을 받았던 경험이 있을겁니다. 인증하기 위한 민간 간편인증 수단을 선택해주세요
- 이름, 생년월일, 휴대폰번호를 입력하고 전체동의 버튼을 체크해주세요
- 인증요청 버튼을 누르면 각 간편인증 수단에 맞추어 후속 인증을 진행합니다.

[STEP3] 연말정산 간소화 시작하기
- 위 내용에 동의하고 간소화자료를 열람하겠다는 동의 체크박스입니다. 체크해주세요
- 동의하시고 연말정산 간소화 시작하기 버튼을 선택해주세요.

[STEP4] 2025년 귀속 소득공제 자료 조회
- 2026년 연말정산은 2025년 지출에 대한 소득/세액공제를 진행합니다. 2025년 모든월을 선택해주세요(기본으로 2025년에 모든월 선택으로 되어 있으니 건드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 한번에 조회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STEP5] 2025년 귀속 소득공제 자료 확인
- 아래 각 항목별 2025년 사용금액이 나옵니다. 이 금액을 기준으로 각 회사의 회계팀 혹은 노무법인에서 공제금액을 계산합니다.
- 내려받기 버튼을 선택합니다.

[STEP6] PDF 내려받기 선택
- 최종 확인을 위해 모달이 뜹니다. 여기서 PDF 로 생성하지 않을 항목을 따로 해제해도 되지만 전부다 제출하는것이 당연히 유리하므로 따로 건드리지 말고 내려받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STEP7] PDF 다운로드
- 이제 제출용 PDF 가 모두 합산되어 나왔습니다. 금액을 확인하고 이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결말: 잊지 말고 미리 준비하세요!
2025년 귀속분 연말정산은 보통 2026년 1월 중순부터 2월 말까지 진행됩니다.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면 나중에 개인이 직접 '경정청구'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하므로, 회사에서 정해준 기한을 꼭 지켜주세요. 꼼꼼한 준비가 여러분의 소중한 세금 혜택을 결정합니다.
외국인 연말정산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어떻게 다른가요?
- 소득공제: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금액(소득) 자체를 줄여주는 것입니다. (예: 인적공제, 신용카드 사용액, 주택마련저축)
- 세액공제: 계산된 세금에서 직접적으로 일정 금액을 빼주는 것입니다. (예: 월세액 세액공제,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 전문가 팁: 소득공제는 내 세율 구간이 높을수록 유리하고, 세액공제는 낸 세금 자체를 직접 깎아주므로 체감 효과가 큽니다.
Q2. 19% 단일세율을 선택하면 어떤 점이 좋은가요?
- 외국인 근로자는 한국에서 처음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20년간 19% 단일세율 적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단일세율을 선택하면 소득공제, 세액공제, 비과세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습니다.
- 누구에게 유리한가요? 보통 연봉이 매우 높아 일반 세율(최대 45%)을 적용받는 고소득자에게 유리합니다. 일반적인 급여 수준이라면 일반 세율을 적용하고 공제를 받는 것이 훨씬 이득인 경우가 많습니다.
Q3. 외국에 사는 가족도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본인이 부양하고 있다’는 증빙이 필요합니다.
- 준비 서류: 해당 국가에서 발급한 가족관계 증빙 서류(공증 및 번역 필요)와 본인이 가족에게 생활비를 보낸 송금 영수증 등이 필요합니다. (단, 부양가족의 연 소득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Q4. 월세나 주택자금 공제도 외국인이 받을 수 있나요?
- 2026년 최신 기준: 기존에는 제한적이었으나, 현재는 거주자에 해당하는 외국인 근로자도 일정한 요건(총급여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등)을 갖추면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및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지 않았더라도 실제 거주 사실이 확인되면 가능하니 꼭 챙기세요!
Q5. 해외에서 사용한 신용카드나 의료비도 공제되나요?
- 아니요, 공제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공제는 원칙적으로 국내에서 지출한 내역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외국에서 쓴 신용카드나 해외 의료기관에 지불한 비용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