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기

비자

기업을 위한 25년 E-9 외국인 근로자 채용 가이드

E-9 외국인 근로자는 어떻게 채용해야 하나요?


외국인 근로자 채용은 단순히 인력 충원에 그치지 않고, 기업의 생산 안정성, 인력 운영 효율, 그리고 장기적인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결정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실 때에는 비자 종류에 따라 채용 절차와 요건이 크게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F 계열 비자를 보유한 외국인은 내국인과 거의 동일한 방식으로 특별한 제약 없이 채용하실 수 있는 반면, E-7과 같이 전문·숙련 인력에게 발급되는 비자는 직종 요건, 경력·학력 등 일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와 달리 E-9 비자는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고용허가제(EPS)를 통해 비숙련·단순 노무 인력을 합법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배정 방식, 내국인 우선 채용 의무, 고용한도 등 일반 채용과 다른 절차를 따라야 하므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E-9 비자는 비교적 수월하게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각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에 맞는 지원자를 찾기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오늘은 외국인 근로자 채용이 처음이신 기업도 이해하실 수 있도록, E-9 비자의 전체 채용 절차와 준비사항을 단계별로 명확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E-9 비자의 기본 개념

E-9 비전문취업 비자는 제조업·건설업·농축산업·어업·일부 서비스업 등에서 근로자를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아래 16개 협정국의 인원들을 채용할 수 있으며, 허용업종과 고용기간, 그리고 고용가능 인원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 대상국 : 17개 협정국 (태국, 필리핀, 스리랑카, 베트남, 인도네시아, 몽골,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중국, 방글라데시, 네팔, 미얀마, 키르키즈스탄, 동티모르, 라오스, 타지키스탄)
  • 허용업종 :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 어업, 서비스업 일부
  • 최대 고용기간 : 최초 3년 + 재고용 1년10개월(총 4년 10개월 x 2 = 최대 9년 8개월)  

    * 4년 10개월 근무 후 1개월 출국했다가  ‘성실근로자 재입국’ 제도로 재고용할 수 있습니다.



2. 기업이 반드시 갖춰야 하는 기본 요건

① 고용허가서 신청 구비서류

  •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신청서
  • 발급요건 인증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대표자 신분증
    • 공장등록증
    • 매입 매출 신고 서류
    • 직원 대리 신청의 경우 대표자 위임장, 대표자 직원 신분증, 재직 증명서 등
  • 외국인 근로자가 거주할 기숙사 또는 숙소 확보 

    * 숙소 확보가 필수는 아닙니다. 하지만 숙소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고용허가제 승인이 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② 고용허가제(EPS) 요건

E-9 채용은 일반 채용과 다르게 정부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 내국인 우선 채용 노력(필수)
  • 외국인 근로자의 구인을 신청한 날부터 직전 2개월간 내국인 근로자의 이직이 발생하지 않아야 함
  • 외국인 근로자의 구인을 신청한 날로부터 직전 5개월간 임금체불이 없어야 함
  •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단 미적용 사업장 제외)

③ 고용허가서 신청

  •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 시 고용센터 알선사업주 근로자 선택 중 하나의 알선 방법 선택하여 진행
    • 고용센터 알선: 고용센터에서 외국인 근로자 3배수 알선자 중 적격자를 선택하여 고용허가서를 발급
    • 사업자 근로자 선택: 발급 가능한 기간에 사용자가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외국인 근로자 인재풀에서 선택하여 면접 후 채용하면 고용센터에서 고용허가서를 발급
  • 사용자 사전 교육 이수
    • 온라인 교육도 가능합니다.




3. E-9 채용 절차 

기업이 따라야 할 전체 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E-9 의 경우 외국 인력을 송출국에서 바로 들여오거나, 아니면 국내 체류 중인 E-9 변경 가능자를 배정요청 할 수 있습니다.

잡플로이에서 E-9 으로 지원하는 외국인력은 국내 체류중인 E-9 지원자입니다.



STEP 1. 내국인 우선 채용 노력 (필수)

고용센터를 통해 국내 구인을 먼저 진행하셔야 합니다.

  • 워크넷 구인 공고 등록
  • 최소 7일 이상 유지
  • 면접 진행 여부, 구직자 연락 내역 등 기록 필요
  • 충원 실패 시 내국인 구인 노력 인정서 발급

※ 이는 외국인 고용허가 신청의 필수 조건입니다.


STEP 2. 고용허가 신청 (사업주 → 고용센터)

제출서류 예시

  • 사업자등록증
  • 내국인 구인 노력 증빙
  • 외국인 인력 필요 사유서
  • 근로조건이 포함된 계약서 초안

심사 후 고용허가서가 발급됩니다.


STEP 3. 외국인 근로자 배정 요청 또는 사업주 근로자 선택

① 국외(EPS-TOPIK 인력) 배정 요청

송출국 인력풀에서 배정
→ 표준근로계약 체결

→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및 발급

→ 외국인 근로자 입국 및 취업교육

→ 근무 시작



② 국내 체류 인력(E-9 변경 가능자) 배정 요청

이미 국내 체류하면서 이직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배정 바로 E-9로 변경 가능
→ 고용센터 알선 후 면접

→ 표준근로계약 체결

→ 근무 시작


③ 사업주 근로자 직접 선택

고용24 홈페이지에서 국내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를 직접 선택하여 알선 요청

→ 외국인도 알선에 수락하면 면접

→ 표준근로계약 체결

→ 근무 시작


STEP 4.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및 송부

  • 임금·근무시간·숙소비 등 모든 조건 명확히 작성
  • 근로자 모국어로 제공 필요(정부 양식 있음)


STEP 5. 비자 발급 및 입국 / 자격 변경

국외 근로자

송출국 HRD센터에서 교육 → 비자 발급 → 입국

국내 체류 근로자

출입국에서 E-9 변경 승인 후 취업 가능


STEP 6. 외국인 근로자 입국 및 취업교육  

① 외국인등록(90일 이내)

지문등록 및 거주지 신고 포함

② 취업개시 신고(사업장 필수)

③ 4대보험 가입

  • 고용보험
  • 건강보험
  • 산재보험
  • 국민연금(상호협정 국가 기준)

    (1)사업장 지역 당연적용 국가(3개국) : 우즈베키스탄, 중국, 필리핀

    (2)사업장 당연적용, 지역적용제외(7개국) : 라오스, 몽골, 베트남, 스리항카, 인도네시아, 키르기스스탄, 태국

    (3)적용제외국(6개국) : 네팔, 동티모르, 미얀마,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파키스탄

  • 출국 만기보험
  • 임금체불 보증보험
    • 서울보증보험 통해 가입 가능 02-777-6689

④ 취업 교육

외국인 근로자는 비전문취업(E-9) 사증을 받아 국내에 입국, 한국산업인력공단 관계자의 확인을 거쳐 국가별, 업종별 취업교육기관으로 이동하여 16시간의 취업교육을 받습니다.

고용주는 입국 후 15일 이내에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하며 취업교육기간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를 제공한 기간으로 봅니다.

  • 일반 외국인 근로자의 대한 취업교육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며, 외국국적동포의 경우는 근로자 본인이 부담합니다.
  • 일반외국인근로자(사용자부담): 제조업 서비스업 234,000원, 농업 축산업 260,000원, 어업 258,000원, 건설업 280,000원
  • 외국국적동포(외국인부담): 합숙 148,000원, 비합숙 102,000원



4. 업종별 고용한도(쿼터) 요약

1) 제조업 기준 예시

  • 5인 미만: 최대 4명
  • 5~29인: 내국인 근로자의 20%
  • 30~99인: 내국인 15%
  • 100인 이상: 내국인 10%

2) 건설업

  • 건설업 등록 필요
  • 연도별 배정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

3) 농축산업/어업

  • 농가 규모에 따라 인원 제한
  • 계절근로(E-8) 병행 가능

4) 서비스업

  • 택배업, 호텔콘도업, 음식점업, 건설폐기물처리업 등
  • 세부 업종별 고용허용 인원이 상이합니다. 


* 지역별, 업종, 세부 업종코드별로 고용허용 인원이 상이합니다.

* 아래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고용허가제 담당 전국 관할 고용센터 안내>>>



5. 기업이 자주 실수하는 포인트

① 내국인 구인 노력 미흡

워크넷에 올리기만 하면 되는 줄 아는 경우가 많음 → 실제 구인절차 체크됨
(면접 제안, 연락 내역 등)


② 숙식비 부당 공제

상한 초과 시 불법

  • 상한선 : 월 통상임금의 8~20%


③ 고용허가서와 실제 근로조건 불일치

현장 조사에서 문제됨 → 과태료 또는 허가 취소 가능


④ 사업장 변경(이탈) 위험 관리 미흡

E-9는 사업장 이탈 시 대체 인력 배정이 어려움
→ 관리/소통체계가 매우 중요




외국인 근로자 채용은 제조업·건설업·농축산업 등 다양한 업종에서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지만, 비자 제도와 행정 절차가 복잡해 처음 진행하시는 기업에서는 어려움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JobPloy는 기업마다 다른 업종·규모·고용한도·비자 조건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외국인 채용을 처음 고려하시거나, E-9·E-7 등 비자 요건에 대해 정확한 안내가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JobPloy 기업지원팀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의 안정적 인력 운영과 성공적인 외국인 채용을 위해 JobPloy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고용허가제 담당 전국 관할 고용센터 안내>>>

E-9 E9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 외국인 채용

Jobploy Team Manager

잡플로이 전담 채용 매니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