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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기능인력(E-7-4) 비자 발급 요건 완화

2024년 11월 27일, 법무부에서는 외국인 숙련기능인력(E-7-4) 비자 발급 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할 정책입니다.


✔ 한국어 능력 요건 사후 충족 허용

기존에는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비자로 5년 이상 근무한 외국인이 숙련기능인력 비자로 전화하려면 사전에 한국어 능력 요건을 충족하여야만 했는데요. 202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숙련기능인력 비자로 우선 전환한 후 2년 이내에 한국어 능력 요건을 충족한다면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단, 가족 초청은 한국어 요건 충족 이후에 가능하며 2년 내 충족하지 못할 시 체류 기간은 6개월만 추가가 가능합니다.


✔ 건설업 외국인력 허용 기준 완화

소규모 건설업체의 인력 확보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력 허용 산정 기준에 시공능력평가액을 추가하여 기존에는 숙련기능인력 채용 가능 인원은 ‘연평균 공사금액 1억 원당 외국인력 0.1명’을 허용했으나, 앞으로는 ‘시공능력평가액 1억원당 0.4명’까지 허용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 비수도권 체류 요건 완화

수도권 취업 선호 현상을 고려하여 비수도권 지역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의 추천이 있을 경우 숙련기능인력 비자로 전환 시 필요한 체류 요건을 기존 4년에서 3년으로 완화하였습니다.


잡플로이 전담 채용 매니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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