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통합프로그램(KIIP(Korea Immigration& Integration Program))이란?
외국 국적 이주민의 한국사회 정착을 위해 법무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육프로그램으로, 이민자가 우리말과 우리 문화를 빨리 습득하여 지역사회에 융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각종 지원 정책을 KIIP로 표준화하여 이를 이수한 이민자에게 국적취득과 필기시험 면제, 체류허가 등 다양한 혜택이 부여됩니다. 구성으로는 한국어/한국문화/한국사회 이해 등 이 있습니다.
✔ 2018년 3월 부터는 귀화필기시험이 사회통합프로그램 귀화용 종합평가로 대체됨
혜택 - 귀화용 종합평가 합격자만 귀화면접심사 면제/ 영주자격 신청 시 한국어 능력 입증과 실태조사 면제/ 체류자격 신청 시 한국어능력 입증 면제와 가점 부여/ 사증(VISA) 신청 시에도 한국어 능력 등 입증 면제
▶참여대상
국내 외국인 등록을 한 모든 합법체류 외국인 및 국적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귀화자.
(외국인등록증을 보유한 외국인의 경우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혹은 한국어능력평가 2급은 필수. 특히, 숙련기능인력(E-7-4)비자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수)
▶교육기관
법무부 지정 대학, 지자체,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비영리민간단체 등 전국 341개 운영기관에서 실시
▶과정 및 이수시간
한국어와 한국문화 | 한국사회이해 | ||||||
단계 | 0단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5단계 | |
과정 | 기초 | 초급 1 | 초급 2 | 중급 1 | 중급 2 | 기본 | 심화 |
총 교육시간 | 15시간 | 100시간 | 100시간 | 100시간 | 100시간 | 70시간 | 30시간 |
평가 | 없음 | 1단계 평가 | 2단계 평가 | 3단계 평가 | 중간 평가 | 영주용 종합평가 | 귀화용 종합평가 |
참고 | - 5단계 심화과정은 기본과정 수료(수료인정 출석시간 수강) 후 참여 ※ 영주 신청자 대상 영주용 종합평가 합격자는 5단계 기본과정부터 수업에 참여하고 심화과정을 참여할 수 있습니다. | ||||||
▶단계별 진행 절차
1. 참여 신청 | 사회통합정보망 회원 가입 및 사회통합프로그램 신청 |
2. 단계 배정 | 사전평가 등을 거쳐 배정 단계 확인 |
3. 교육과정 공지 | 사회통합정보망 통해 확인 |
4. 교육신청 및 배정 | |
5. 한국어와 한국문화(0~3단계) 교육 | (1~3)단계 평가 : 운영기관 주관 |
6. 한국어와 한국문화 4단계 교육 | 중간평가(법무부 주관) |
7. 한국사회이해 5단계 기본과정 교육 | 영주용 종합평가(법무부 주관) |
8. 한국사회이해 5단계 심화과정 교육 | 귀화용 종합평가(법무부 주관) |
*2번 사전평가는 한국어를 잘하는 외국인은 초급단계(0단계)부터 시작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일정 점수이상 취득한 외국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단계를 바로 배정하여 줌. (41점이상 - 3단계부터/ 21점이상 - 2단계부터. 단, 구술점수가 기본 3점미만이면 0단계부터)
*한국어 능력 시험(TOPIK)과 연계신청을 할 수 있는데, 한국어 능력시험 1급은 2단계부터/ 2급은 3단계부터/ 3급은 4단계부터 / 4~6급은 5단계부터 시작할 수 있음.
▶평가 종류
사회통합프로그램은 사전평가(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 희망자 및 영주 신청자 대상 종합평가 응시 희망자),
단계평가(한국어 해당 과정 종료자 전원), 중간평가(KLCT), 종합평가(KIPRAT / KINAT)등 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분 | 사전평가 | 단계평가 | 중간평가 | 종합평가 | |
영주용 | 귀화용 | ||||
평가유형 | 숙달도평가 + 배치평가 | 성취도 평가 | 성취도 평가 | 성취도 평가 | 성취도 평가 |
평가대상 | 교육 참여 희망자 | 단계별 교육수료자 | 4단계 교육 수료자 | 5단계 기본 교육 수료자 | 5단계 교육 수료자 |
평가내용 | 한국어 능력 등 기본 소양 정도 | 한국어 해당 과정 내용 | 한국어 과정 전반에 대한 내용 | 한국어능력 및 한국사회 이해 정도 등 종합적인 기본소양 정도 | |
평가장소 |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지정하는 별도 장소 | (주관) 거점운영기관장 |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지정한 장소 |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지정한 장소 | |
평가방법 | 필기시험(50)+구술시험(5) 등 총 55문항 | 필기시험(30)+구술시험(5) 등 총 35문항 | 필기시험(30)+구술시험(5) 등 총 35문항 | 필기시험(40문항)+구술시험(5문항) | |
*종합평가는 100점만점 중 60점 이상이어야 통과
▶24년 시험일정
차수 | 사전평가(8차) | 중간평가(4차) | 종합평가(8차) | ||||||
신청기간 | 평가 | 결과발표 | 신청기간 | 평가 | 결과발표 | 신청기간 | 평가 | 결과발표 | |
1차 | 23/12/26- 12/30 | 1/13 | 1/26 | 5/7-5/11 | 5/25 | 5/31 | 1/9-1/13 | 1/27 | 2/2 |
2차 | 1/30-2/3 | 2/17 | 2/29 | 6/25-6/29 | 7/13 | 7/19 | 2/20-2/24 | 3/9 | 3/15 |
3차 | 3/12-3/16 | 3/30 | 4/12 | 8/20-8/24 | 9/7 | 9/13 | 4/2-4/6 | 4/20 | 4/26 |
4차 | 4/23-4/27 | 5/11 | 5/24 | 12/10-12/14 | 12/28 | 25/1/6 | 5/21-5/25 | 6/8 | 6/14 |
5차 | 6/4-6/8 | 6/22 | 7/5 | 8/6-8/10 | 8/24 | 8/30 | |||
6차 | 7/16-7/20 | 8/3 | 8/16 | 9/10-9/14 | 9/28 | 10/7 | |||
7차 | 10/1-10/5 | 10/19 | 11/1 | 10/15-10/19 | 11/2 | 11/8 | |||
8차 | 11/12-11/16 | 11/30 | 12/13 | 11/26-11/30 | 12/14 | 12/20 | |||
응시료 : 38,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