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 4대보험이란?
외국인근로자와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가입해야 하는 4가지 보험(출국만기보험, 귀국비용보험, 보증보험, 상해보험)을 말합니다.
✅ 고용허가제 4대보험 종류 및 내용
출국만기보험 | 귀국비용 | 보증보험 | 상해보험 | |
도입목적 | 불법 체류 예방 및 사용자의 퇴직금 일시 지급에 따른 부담 완화 | 귀국 시 필요한 비용에 충당 | 외국인근로자의 임금체불에 대비 | 업무상재해 이외의 사망/질병에 대비 |
근거 | 외고법 제13조. | 외고법 제15조․ 동법 시행령 제22조 | 외고법 제23조․ 동법 시행령 제27조 | 외고법 제23조․ 동법 시행령 제28조 |
가입대상 | 사용자 | 외국인근로자 | 사용자 | 외국인근로자 |
적용 | 1년 이상 취업활동 | - | · 임금채권보장법이 | - |
피보험자 | 외국인근로자 | 외국인근로자 | 외국인근로자 | 외국인근로자 |
가입시기 | 근로계약 효력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500만원이하 벌금 | 근로계약 효력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500만원이하 과태료 | 근로계약 효력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500만원이하 벌금 | 근로계약 효력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500만원이하 벌금 |
보험금 | 월통상임금의 | 일시금 또는 3회 이내 분할납부 | 일시금 근로자 1인당 : 1년/15,000원 | 일시금 3년/20,000여원 (성별ㆍ연령에 따라 차등) |
보험금 | 1년 이상 근무한 체류자격변경 | 외국인근로자의 출국 | 사용자의 체불임금 | 외국인근로자의 |
지급금액 | 1년 이상 근무하고 | 최초납입일로부터 | 고용노동부장관 (근로자 1인당) | · 상해사망, 후유장해 : 최대 3천만원 1천5백만원 |
◾ 출국만기보험, 귀국비용보험 가입여부 및 보험금 조회 방법
문의처 : 1600-0266(삼섬화재)
◾ 임금체불보증보험 가입여부 및 보험금 조회 방법
문의처 : 02-777-6689(서울보증보험)
http://eps.sgic.co.kr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번호 입력 후 조회 가능
◾ 근로계약 효력 발생일
E-9 : (신규) 입국일, (재입국특례자) 인도 다음날
H-2 : 근로계약 개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