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인의 체류만료일을 정확하게 확인 후 합법적인 장기 체류자격으로 변경하여 불법체류가 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체류자격 및 만료일 조회를 위해서는 여권 정보 (여권번호/국적/생년월일) 기입이 필요합니다.

많은 해외 시민권자 분들이 B-2(단기방문)비자로 입국하여
F-4(재외동포)비자로 변경 신청을 하는데요.
F-4(재외동포)비자는 통상 3년의 체류기간을 부여하지만, 여권의 남은 유효기간이 3년보다 짧은 경우 여권 유효기간까지만 체류기간이 부여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간 조회는 대한민국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
하이코리아 홈페이지' 에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