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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M 비자란? 전문대학 유학생 제조업 취업 완벽 가이드 (2026년)

정부에서 한국의 제조업 관련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관련 전공을 졸업한 유학생을 위해 새로 신설한 E-7-M 비자를 알고계신가요? 


한눈에 보기 E-7-M 비자는 한국 전문대학에서 제조업 관련 전공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에게 발급되는 취업 체류자격으로, 'K-CORE 비자'로도 불립니다. 법무부 지정 학과 졸업, TOPIK 5급(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연 2,600만 원 이상 고용계약이 핵심 요건입니다. 2026년 3월 현재 16개 전문대학 대상 시범사업 단계이며, 5년 취업 또는 인구감소지역 3년 근속 시 F-2(거주) 전환도 가능합니다.

⚠️ 이 글을 읽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세요 이 글은 법무부 공고(제2025-379호), 정부 정책브리핑 등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용 행정 안내입니다. E-7-M 비자는 2026년 3월 현재 시범사업 단계이며, 체류자격 코드 신설·세부 심사기준 고시 등이 아직 확정·시행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은 반드시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및 하이코리아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7-M 비자란 무엇인가요?

E-7-M은 'Korea College-to-Regional Employment'의 약자로, 국내 전문대학에서 한국어와 제조업 관련 전문기술을 익힌 유학생에게 부여되는 취업 체류자격입니다. 기존의 E-7(특정활동) 체계 아래 새로 만들어지는 하위 코드이며, 'K-CORE 비자'라는 별칭으로도 불립니다.

'M'은 전문인력(E-7-1)과 비전문취업(E-9) 사이의 중간기술 수준을 의미합니다. 해외에서 저숙련 인력을 직접 도입하던 기존 방식 대신, 국내 교육기관에서 체계적으로 육성한 인력을 지역 산업에 공급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담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왜 새로 만들어졌나요?

법무부는 2026년 3월 3일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 을 발표하면서 E-7-M 비자 신설 계획을 공식화했습니다. 배경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지방 중소 제조업체의 만성적 인력난입니다. 비전문취업(E-9) 등 기존 제도만으로는 기술력을 갖춘 중간 수준 인력 확보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둘째, 전문대학 유학생의 국내 취업 경로가 제한적이었습니다. 기존 E-7-1은 학사 이상 학력을 기본으로 요구하므로, 전문학사 졸업자가 활용하기 어려웠습니다.

셋째, 인구감소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외국인 정착 유도라는 정책 목표가 결합되었습니다. 단순한 취업 비자가 아니라 지역 정주를 유도하는 구조로 설계된 이유입니다.




입학부터 정주까지: E-7-M 4단계 경로

E-7-M 제도는 단순한 비자 발급이 아니라, 유학 입학 단계부터 졸업 후 취업·정주까지 일관된 경로를 설계한 것이 특징입니다.

단계체류자격핵심 요건 및 혜택
1. 입학D-2 (유학)TOPIK 3급 이상 보유 시 재정능력 요건 면제(수도권 2,000만 원 / 지방 1,600만 원)
2. 재학 중D-2 (유학)시간제 취업 주당 30시간 → 35시간 확대
3. 졸업 후 취업E-7-M (K-CORE)한국어 요건 충족 + 전공 관련 업체와 연 2,600만 원 이상 고용계약
4. 장기 체류F-2 (거주)E-7-M으로 5년 취업 또는 인구감소지역 3년 근속 시 신청 가능

이 구조는 "유학 → 취업 → 정주"를 하나의 트랙으로 연결한 국내 최초의 외국인 인력 양성 모델입니다.




E-7-M 비자 발급 요건은 무엇인가요?

유학생이 E-7-M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 충족해야 할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요건
학력법무부 지정 '육성형 전문기술학과' 졸업 (전문학사)
입학 시 한국어TOPIK 3급 이상 /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이상 이수 / 세종학당 한국어 중급 1 이상 중 택 1
졸업 시 한국어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수 또는 TOPIK 5급 이상
고용계약전공 관련 업체와의 계약
임금초임 연 2,600만 원 이상

특히 한국어 요건이 단계별로 상향되는 구조(입학 3급 → 졸업 5급)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재학 기간 동안 지속적인 한국어 학습이 전제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어느 대학에서 공부해야 하나요? (시범 지정 16개 대학)

E-7-M 비자 대상 학과로 인정되려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대학이어야 합니다.

  • 대학 유형: 고등교육법상 전문대학
  • 인증: 2024년 교육국제화 역량 인증제에서 인증 대학 이상
  • 대상 전공: 제조업 관련 전공 (자동차, 정밀기계, 전기 등)
  • 제외 분야: 인문·사회·예체능, 서비스(호텔·보건), 조선업(별도 광역형 비자 사업)
  • 모집 인원: 학과 정원의 100% 이내, 최대 50명

법무부는 2025년 12월 8일부터 2026년 1월 9일까지 학과 모집을 진행해, 2026년 2월 전국 16개 전문대학의 1개 학과씩을 시범 지정했습니다.


2026년 시범 지정 16개 전문대학·학과

권역대학전공
수도권경기과학기술대미래전기자동차과
수도권대림대미래자동차공학부
수도권부천대섬유패션비즈니스학과
수도권서정대글로벌섬유패션비즈니스과
수도권오산대전기공학과
수도권용인예술과학대자동차기계과
영남영진전문대스마트CAD/CAM과
영남구미대특수건설기계공학부
영남경남정보대기계과
영남동의과학대기계공학과
영남부산과학기술대자동차과
영남거제대기계공학과
영남울산과학대기계공학부
호남·충청군장대스마트농식품과
호남·충청전주비전대미래모빌리티학과
호남·충청목포과학대신재생에너지전기과

대상 대학·학과는 시범사업 성과 평가에 따라 향후 확대되거나 조정될 수 있습니다.




기존 E-7-1 비자와 무엇이 다른가요?

E-7-M은 기존 E-7-1(특정활동)과 명확히 구분되는 새로운 경로입니다. 핵심 차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E-7-1 (기존 전문인력)E-7-M (K-CORE, 신설)
학력학사 이상전문학사
전공 범위67개 전문인력 직종제조업 관련 전공 한정
한국어 요건별도 요건 없음TOPIK 5급 또는 KIIP 4단계
임금 요건GNI 80% 이상 (2026년 기준 연 약 3,112만 원)초임 연 2,600만 원 이상
지역 연계전국지정 대학 소재 지역 중심
F-2 전환 경로F-2-7 점수제 등 별도 경로5년 취업 또는 인구감소지역 3년 근속 시 신청

E-7-M은 전문대학 졸업자 전용 경로로, 기존 E-7-1의 '학사 + 경력' 요건 대신 '한국어 능력 + 지역산업 연계' 가 핵심 심사 요소로 작동합니다.




유학생이 받는 5가지 핵심 혜택

육성형 전문기술학과에 입학하는 유학생은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재정능력 요건 면제 — TOPIK 3급 이상이면 D-2 비자 발급 시 재정 증빙(수도권 2,000만 원 / 지방 1,600만 원)이 면제됩니다.
  2. 시간제 취업 확대 — 재학 중 주당 35시간까지 아르바이트가 가능합니다(기존 30시간 대비 5시간 확대).
  3. 학적 변경 허용 — 국내 타 대학 편입, 동일 대학 내 전과가 허용됩니다.
  4. 졸업 후 전용 취업 비자 — 전공 관련 업체 취업 시 E-7-M 비자가 발급됩니다.
  5. 거주(F-2) 전환 경로 — 5년 취업 또는 인구감소지역 3년 근속 시 F-2 자격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는 기존 유학생이 졸업 후 D-10(구직)을 거쳐 E-7-1 등을 별도로 신청해야 했던 과정을 하나의 트랙으로 간소화한 것입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4가지 리스크

E-7-M 비자는 매력적인 제도이지만, 아래 리스크는 사전에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1. 전공-취업 불일치 리스크 육성형 전문기술학과의 전공과 취업 업체의 업종이 맞지 않으면 비자 발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전공 관련 업체'의 구체적 범위는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의 심사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임금 미달 리스크 초임 연 2,600만 원 이상이라는 기준은 시범사업 기간 중 기준이며, 향후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용계약 체결 전 최신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3. 지역 제한 리스크 이 제도는 지역 산업 인력 양성이 목적이므로, 수도권 등 특정 지역 취업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 지역 제한 기준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4. 시범사업 종료 시 체류자격 리스크 시범사업은 2027년 말까지 운영되며, 성과 평가(취업률·불법체류율·국적 다양성 등)에 따라 연장·정규화·축소·중단이 결정됩니다. 시범사업이 중단될 경우 E-7-M 비자 소지자의 체류자격 유지 방안은 현재 명확히 공개되지 않았으므로,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또는 하이코리아에서 지속적으로 정책 업데이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E-7-M 비자를 활용해야 하나요?

E-7-M 비자는 다음 두 그룹에 가장 적합합니다.

① 한국 전문대학에서 제조업 관련 전공을 공부 중이거나 입학을 준비하는 외국인 유학생 학사 학위 없이도 한국에서 전문기술직으로 취업해 장기 정주까지 가능한 경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② 지역 중소 제조업체 고용주 중간기술 수준의 외국인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지역 기업에게 새로운 채용 옵션이 됩니다.

다만, 본인 상황에 따라 다른 경로가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본인 상황적합한 경로
학사 이상 학력 보유 전문인력E-7-1 (기존 특정활동)
비전문취업(E-9) 경력자E-7-4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전문대학 제조업 전공 유학생E-7-M (K-CORE)

E-7-M은 E-7-1과 E-9 사이에 새로 만들어진 '제3의 경로' 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E-7-M 비자는 지금 바로 신청할 수 있나요? 

A. 2026년 3월 현재 E-7-M은 시범사업 단계로, 체류자격 코드와 세부 심사기준이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2026년 2월 지정된 16개 전문대학 육성형 학과 입학생부터 제도가 순차 적용되며, 실제 E-7-M 비자 발급은 해당 학과 졸업 시점 이후가 됩니다. 최신 신청 가능 시점은 하이코리아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Q2. 수도권에서도 E-7-M 비자로 취업할 수 있나요? 

A. E-7-M은 지역 산업 인력 양성이 핵심 목적이므로, 지정 대학 소재 지역을 중심으로 취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도권 내 지정 대학(경기과학기술대, 대림대, 부천대 등) 졸업생의 경우 수도권 취업 가능성이 있으나, 구체적 지역 제한 기준은 시범사업 진행에 따라 고시될 예정입니다.


Q3. TOPIK 5급 대신 다른 한국어 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나요? 

A. 졸업 시 한국어 요건은 TOPIK 5급 이상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4단계 이수 중 하나를 충족하면 됩니다. 세종학당 시험 등 다른 한국어 시험은 공식 인정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입학 시점의 한국어 요건(3급 수준)은 세종학당 한국어 중급 1도 인정됩니다.


Q4. 시범사업이 끝나면 E-7-M 비자는 어떻게 되나요? 

A. 시범사업은 2027년 말까지 운영되며, 이후 성과 평가에 따라 정규화·확대·축소·중단이 결정됩니다. 시범사업 중 발급받은 E-7-M 비자 소지자의 체류자격 유지 방안은 현재 명확히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시범사업 종료 시점에 맞춰 법무부 공식 안내를 주시하고, 필요하면 전문 행정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Q5. E-7-M 비자로 가족을 한국에 초청할 수 있나요? 

A. 일반적으로 E-7 계열 비자 소지자는 F-3(동반) 비자로 배우자·미성년 자녀를 초청할 수 있습니다. E-7-M도 동일 체계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으나, 시범사업 단계에서의 동반가족 초청 세부 기준은 별도로 고시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 확인해야 합니다.



E-7-M 비자는 한국 전문대학 유학생에게 새로 열린 취업·정주 경로이지만, 시범사업 단계인 만큼 개인별 상황에 맞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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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플로이 전담 채용 매니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