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한국의 제조업 관련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관련 전공을 졸업한 유학생을 위해 새로 신설한 E-7-M 비자를 알고계신가요?
한눈에 보기 E-7-M 비자는 한국 전문대학에서 제조업 관련 전공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에게 발급되는 취업 체류자격으로, 'K-CORE 비자'로도 불립니다. 법무부 지정 학과 졸업, TOPIK 5급(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연 2,600만 원 이상 고용계약이 핵심 요건입니다. 2026년 3월 현재 16개 전문대학 대상 시범사업 단계이며, 5년 취업 또는 인구감소지역 3년 근속 시 F-2(거주) 전환도 가능합니다.
⚠️ 이 글을 읽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세요 이 글은 법무부 공고(제2025-379호), 정부 정책브리핑 등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용 행정 안내입니다. E-7-M 비자는 2026년 3월 현재 시범사업 단계이며, 체류자격 코드 신설·세부 심사기준 고시 등이 아직 확정·시행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은 반드시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및 하이코리아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7-M 비자란 무엇인가요?
E-7-M은 'Korea College-to-Regional Employment'의 약자로, 국내 전문대학에서 한국어와 제조업 관련 전문기술을 익힌 유학생에게 부여되는 취업 체류자격입니다. 기존의 E-7(특정활동) 체계 아래 새로 만들어지는 하위 코드이며, 'K-CORE 비자'라는 별칭으로도 불립니다.
'M'은 전문인력(E-7-1)과 비전문취업(E-9) 사이의 중간기술 수준을 의미합니다. 해외에서 저숙련 인력을 직접 도입하던 기존 방식 대신, 국내 교육기관에서 체계적으로 육성한 인력을 지역 산업에 공급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담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왜 새로 만들어졌나요?
법무부는 2026년 3월 3일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 을 발표하면서 E-7-M 비자 신설 계획을 공식화했습니다. 배경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지방 중소 제조업체의 만성적 인력난입니다. 비전문취업(E-9) 등 기존 제도만으로는 기술력을 갖춘 중간 수준 인력 확보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둘째, 전문대학 유학생의 국내 취업 경로가 제한적이었습니다. 기존 E-7-1은 학사 이상 학력을 기본으로 요구하므로, 전문학사 졸업자가 활용하기 어려웠습니다.
셋째, 인구감소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외국인 정착 유도라는 정책 목표가 결합되었습니다. 단순한 취업 비자가 아니라 지역 정주를 유도하는 구조로 설계된 이유입니다.
입학부터 정주까지: E-7-M 4단계 경로
E-7-M 제도는 단순한 비자 발급이 아니라, 유학 입학 단계부터 졸업 후 취업·정주까지 일관된 경로를 설계한 것이 특징입니다.
| 단계 | 체류자격 | 핵심 요건 및 혜택 |
|---|---|---|
| 1. 입학 | D-2 (유학) | TOPIK 3급 이상 보유 시 재정능력 요건 면제(수도권 2,000만 원 / 지방 1,600만 원) |
| 2. 재학 중 | D-2 (유학) | 시간제 취업 주당 30시간 → 35시간 확대 |
| 3. 졸업 후 취업 | E-7-M (K-CORE) | 한국어 요건 충족 + 전공 관련 업체와 연 2,600만 원 이상 고용계약 |
| 4. 장기 체류 | F-2 (거주) | E-7-M으로 5년 취업 또는 인구감소지역 3년 근속 시 신청 가능 |
이 구조는 "유학 → 취업 → 정주"를 하나의 트랙으로 연결한 국내 최초의 외국인 인력 양성 모델입니다.
E-7-M 비자 발급 요건은 무엇인가요?
유학생이 E-7-M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 충족해야 할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요건 |
|---|---|
| 학력 | 법무부 지정 '육성형 전문기술학과' 졸업 (전문학사) |
| 입학 시 한국어 | TOPIK 3급 이상 /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이상 이수 / 세종학당 한국어 중급 1 이상 중 택 1 |
| 졸업 시 한국어 |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수 또는 TOPIK 5급 이상 |
| 고용계약 | 전공 관련 업체와의 계약 |
| 임금 | 초임 연 2,600만 원 이상 |
특히 한국어 요건이 단계별로 상향되는 구조(입학 3급 → 졸업 5급)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재학 기간 동안 지속적인 한국어 학습이 전제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어느 대학에서 공부해야 하나요? (시범 지정 16개 대학)
E-7-M 비자 대상 학과로 인정되려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대학이어야 합니다.
- 대학 유형: 고등교육법상 전문대학
- 인증: 2024년 교육국제화 역량 인증제에서 인증 대학 이상
- 대상 전공: 제조업 관련 전공 (자동차, 정밀기계, 전기 등)
- 제외 분야: 인문·사회·예체능, 서비스(호텔·보건), 조선업(별도 광역형 비자 사업)
- 모집 인원: 학과 정원의 100% 이내, 최대 50명
법무부는 2025년 12월 8일부터 2026년 1월 9일까지 학과 모집을 진행해, 2026년 2월 전국 16개 전문대학의 1개 학과씩을 시범 지정했습니다.
2026년 시범 지정 16개 전문대학·학과
| 권역 | 대학 | 전공 |
|---|---|---|
| 수도권 | 경기과학기술대 | 미래전기자동차과 |
| 수도권 | 대림대 | 미래자동차공학부 |
| 수도권 | 부천대 | 섬유패션비즈니스학과 |
| 수도권 | 서정대 | 글로벌섬유패션비즈니스과 |
| 수도권 | 오산대 | 전기공학과 |
| 수도권 | 용인예술과학대 | 자동차기계과 |
| 영남 | 영진전문대 | 스마트CAD/CAM과 |
| 영남 | 구미대 | 특수건설기계공학부 |
| 영남 | 경남정보대 | 기계과 |
| 영남 | 동의과학대 | 기계공학과 |
| 영남 | 부산과학기술대 | 자동차과 |
| 영남 | 거제대 | 기계공학과 |
| 영남 | 울산과학대 | 기계공학부 |
| 호남·충청 | 군장대 | 스마트농식품과 |
| 호남·충청 | 전주비전대 | 미래모빌리티학과 |
| 호남·충청 | 목포과학대 | 신재생에너지전기과 |
대상 대학·학과는 시범사업 성과 평가에 따라 향후 확대되거나 조정될 수 있습니다.
기존 E-7-1 비자와 무엇이 다른가요?
E-7-M은 기존 E-7-1(특정활동)과 명확히 구분되는 새로운 경로입니다. 핵심 차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E-7-1 (기존 전문인력) | E-7-M (K-CORE, 신설) |
|---|---|---|
| 학력 | 학사 이상 | 전문학사 |
| 전공 범위 | 67개 전문인력 직종 | 제조업 관련 전공 한정 |
| 한국어 요건 | 별도 요건 없음 | TOPIK 5급 또는 KIIP 4단계 |
| 임금 요건 | GNI 80% 이상 (2026년 기준 연 약 3,112만 원) | 초임 연 2,600만 원 이상 |
| 지역 연계 | 전국 | 지정 대학 소재 지역 중심 |
| F-2 전환 경로 | F-2-7 점수제 등 별도 경로 | 5년 취업 또는 인구감소지역 3년 근속 시 신청 |
E-7-M은 전문대학 졸업자 전용 경로로, 기존 E-7-1의 '학사 + 경력' 요건 대신 '한국어 능력 + 지역산업 연계' 가 핵심 심사 요소로 작동합니다.
유학생이 받는 5가지 핵심 혜택
육성형 전문기술학과에 입학하는 유학생은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재정능력 요건 면제 — TOPIK 3급 이상이면 D-2 비자 발급 시 재정 증빙(수도권 2,000만 원 / 지방 1,600만 원)이 면제됩니다.
- 시간제 취업 확대 — 재학 중 주당 35시간까지 아르바이트가 가능합니다(기존 30시간 대비 5시간 확대).
- 학적 변경 허용 — 국내 타 대학 편입, 동일 대학 내 전과가 허용됩니다.
- 졸업 후 전용 취업 비자 — 전공 관련 업체 취업 시 E-7-M 비자가 발급됩니다.
- 거주(F-2) 전환 경로 — 5년 취업 또는 인구감소지역 3년 근속 시 F-2 자격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는 기존 유학생이 졸업 후 D-10(구직)을 거쳐 E-7-1 등을 별도로 신청해야 했던 과정을 하나의 트랙으로 간소화한 것입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4가지 리스크
E-7-M 비자는 매력적인 제도이지만, 아래 리스크는 사전에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1. 전공-취업 불일치 리스크 육성형 전문기술학과의 전공과 취업 업체의 업종이 맞지 않으면 비자 발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전공 관련 업체'의 구체적 범위는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의 심사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임금 미달 리스크 초임 연 2,600만 원 이상이라는 기준은 시범사업 기간 중 기준이며, 향후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용계약 체결 전 최신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3. 지역 제한 리스크 이 제도는 지역 산업 인력 양성이 목적이므로, 수도권 등 특정 지역 취업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 지역 제한 기준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4. 시범사업 종료 시 체류자격 리스크 시범사업은 2027년 말까지 운영되며, 성과 평가(취업률·불법체류율·국적 다양성 등)에 따라 연장·정규화·축소·중단이 결정됩니다. 시범사업이 중단될 경우 E-7-M 비자 소지자의 체류자격 유지 방안은 현재 명확히 공개되지 않았으므로,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또는 하이코리아에서 지속적으로 정책 업데이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E-7-M 비자를 활용해야 하나요?
E-7-M 비자는 다음 두 그룹에 가장 적합합니다.
① 한국 전문대학에서 제조업 관련 전공을 공부 중이거나 입학을 준비하는 외국인 유학생 학사 학위 없이도 한국에서 전문기술직으로 취업해 장기 정주까지 가능한 경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② 지역 중소 제조업체 고용주 중간기술 수준의 외국인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지역 기업에게 새로운 채용 옵션이 됩니다.
다만, 본인 상황에 따라 다른 경로가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 본인 상황 | 적합한 경로 |
|---|---|
| 학사 이상 학력 보유 전문인력 | E-7-1 (기존 특정활동) |
| 비전문취업(E-9) 경력자 | E-7-4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
| 전문대학 제조업 전공 유학생 | E-7-M (K-CORE) |
E-7-M은 E-7-1과 E-9 사이에 새로 만들어진 '제3의 경로' 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E-7-M 비자는 지금 바로 신청할 수 있나요?
A. 2026년 3월 현재 E-7-M은 시범사업 단계로, 체류자격 코드와 세부 심사기준이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2026년 2월 지정된 16개 전문대학 육성형 학과 입학생부터 제도가 순차 적용되며, 실제 E-7-M 비자 발급은 해당 학과 졸업 시점 이후가 됩니다. 최신 신청 가능 시점은 하이코리아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Q2. 수도권에서도 E-7-M 비자로 취업할 수 있나요?
A. E-7-M은 지역 산업 인력 양성이 핵심 목적이므로, 지정 대학 소재 지역을 중심으로 취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도권 내 지정 대학(경기과학기술대, 대림대, 부천대 등) 졸업생의 경우 수도권 취업 가능성이 있으나, 구체적 지역 제한 기준은 시범사업 진행에 따라 고시될 예정입니다.
Q3. TOPIK 5급 대신 다른 한국어 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나요?
A. 졸업 시 한국어 요건은 TOPIK 5급 이상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4단계 이수 중 하나를 충족하면 됩니다. 세종학당 시험 등 다른 한국어 시험은 공식 인정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입학 시점의 한국어 요건(3급 수준)은 세종학당 한국어 중급 1도 인정됩니다.
Q4. 시범사업이 끝나면 E-7-M 비자는 어떻게 되나요?
A. 시범사업은 2027년 말까지 운영되며, 이후 성과 평가에 따라 정규화·확대·축소·중단이 결정됩니다. 시범사업 중 발급받은 E-7-M 비자 소지자의 체류자격 유지 방안은 현재 명확히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시범사업 종료 시점에 맞춰 법무부 공식 안내를 주시하고, 필요하면 전문 행정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Q5. E-7-M 비자로 가족을 한국에 초청할 수 있나요?
A. 일반적으로 E-7 계열 비자 소지자는 F-3(동반) 비자로 배우자·미성년 자녀를 초청할 수 있습니다. E-7-M도 동일 체계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으나, 시범사업 단계에서의 동반가족 초청 세부 기준은 별도로 고시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 확인해야 합니다.
E-7-M 비자는 한국 전문대학 유학생에게 새로 열린 취업·정주 경로이지만, 시범사업 단계인 만큼 개인별 상황에 맞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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