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외국인 채용 플랫폼 잡플로이(JOBPLOY)입니다.
한국에서 학업을 마친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졸업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입니다. 특히 국내 취업을 희망하는 D-2 비자 소지자들에게는 체류 자격을 적기에 변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은 D-2에서 D10-1(구직 비자)을 거쳐 E7-1(전문 취업 비자)로 이어지는 외국인 유학생 취업 비자 로드맵을 정리해 드립니다.
1. D-2 비자 만료와 D-10-1 비자의 필요성
한국에서 학위 과정을 마친 D-2(유학) 비자 소지자는 학위 수여와 동시에 비자가 만료되어 원칙적으로는 귀국해야 합니다. 하지만 국내에서 구직 활동을 계속하거나 추가적인 학업을 계획하고 있다면 D-10-1(구직 비자)로 체류 자격을 변경해야 합니다.
D-10-1 비자는 단순히 체류 기간을 늘려주는 것을 넘어, 향후 E-7-1(전문 취업)이나 F-2-7(점수제 거주) 비자로 넘어가기 위한 필수적인 징검다리 역할을 합니다.
2. D-10-1(구직 비자) 신청 요건 및 면제 특례
D-10-1 비자는 국내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외국인이 전문 분야(E-1~E-7)에서 취업을 준비할 때 신청하는 점수제 비자입니다.
- 기본 점수 요건: 총 190점 중 기본 항목 20점 이상, 총점 60점 이상 충족
- 점수제 면제 특례:
- 최초 신청자: 국내 대학 졸업 후 처음 D-10을 신청하는 경우, 첫 6개월간은 점수제가 면제됩니다. (이후 연장 시 점수제 적용)
- 졸업 후 3년 이내 신청자: 한국어 능력(TOPIK 4급 이상, KIIP 4단계 중간평가 합격, 또는 사전평가 5단계 배정)을 갖춘 경우 점수제 면제 특례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3. D-10-1에서 E-7-1(전문 취업 비자) 전환
많은 유학생이 구직 활동 끝에 최종 목표로 삼는 것이 바로 E-7-1(특정활동-전문 인력) 비자입니다. 국내 대학 졸업자는 일반 요건보다 완화된 ‘특별 요건’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E7-1 비자 신청 요건
E7-1 비자 신청은 일반 요건과 특별 요건으로 나뉩니다.
○ 일반 요건 (다음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함)
- 도입 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 도입 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분야의 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 및 1년 이상 해당 분야 경력자
- 도입 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분야의 5년 이상 근무 경력자
○ 특별 요건 (국내 대학 졸업자 대상)
- 국내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 및 졸업 예정자: 전공 과목과 관련이 있는 도입 허용 직종에 취업하는 경우, 1년 이상의 경력 요건이 면제되며 고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취업이 허용됩니다.
- 국내 대학 졸업(예정)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 도입 허용 직종에 취업하는 경우, 전공 무관하게 고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취업이 허용됩니다.
따라서 국내 유학생은 특별 요건을 통해 경력 요건을 면제받을 수 있으며, 고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전공과 무관하게 취업이 가능합니다.
4. 신청 시 주의사항
모든 체류 자격 소지자가 D-10-1이나 E-7-1로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의 자격을 소지한 경우 변경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제한 대상: 단기 체류자(법무부 고시 21개 국가), 기술연수(D-3),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기타(G-1) 자격 소지자
D-10-1 비자는 한국에서 커리어를 시작하려는 유학생들에게 안정적인 구직 기간을 보장하고, 전문 인력(E-7-1)으로 거듭날 수 있게 돕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비자 변경은 본인의 학위, 한국어 능력, 그리고 고용 회사의 요건을 면밀히 검토해야 하는 복잡한 과정인 만큼, 안내해 드린 요건을 미리 숙지하여 성공적인 한국 취업의 꿈을 이루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