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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재발급 후 15일 이내 신고하세요! 하이코리아(HiKorea) 여권 정보 변경 신고 방법 안내

Hariza Rizkya

· 26. 02. 05

안녕하세요, 
외국인 채용 플랫폼 잡플로이 인턴작가 강별입니다~


한국에서 생활하다 보면 여권을 새로 발급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때 여권만 새로 받았다고 끝이 아니라, 하이코리아(HiKorea)에 여권 정보 변경 신고를 꼭 해야 한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여권번호, 발급일, 만료일 등 여권 정보가 바뀌었다면 발급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기한을 놓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미리 처리해두는 게 좋아요. 


오늘은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여권 정보 변경 신고하는 방법을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1. 하이코리아 접속 및 로그인

먼저 인터넷 브라우저에서 👉 www.hikorea.go.kr 에 접속합니다.

로그인한 뒤, 화면 상단 메뉴에서 「민원신청」 → 「전자민원」이 순서대로 클릭해 주세요.




2. 전자민원 메뉴 이동

‘민원신청’을 누르면 자동으로 전자민원 화면으로 이동됩니다.
여기서 화면을 조금 아래로 내려보면 「여권 변경 신고」라는 메뉴가 보일 거예요.

해당 메뉴를 클릭해서 신청을 진행하면 됩니다.




3. 새 여권 정보 입력

신청 화면에 들어가면 이름, 외국인등록번호 같은 기본 정보는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먼저 이 정보가 맞는지 한 번 확인해 주세요. 그다음, 새로 발급받은 여권 기준으로

  • 여권번호
  • 발급일
  • 유효기간(만료일)

을 하나씩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여권에 적힌 정보와 한 글자라도 다르면 안 되니 꼼꼼하게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4. 여권 사본 첨부하고 신청 완료

마지막으로 여권 인적사항 페이지(사진이 있는 면)를 스캔하거나 휴대폰으로 촬영해서 파일로 첨부합니다.

파일이 정상적으로 업로드됐는지 한 번 더 확인한 뒤, 문제가 없다면 「신청」 버튼을 눌러 접수 완료하면 끝입니다.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 여권 정보 변경 신고는 여권 발급일 기준 15일 이내 필수
  •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 비자 연장이나 체류자격 변경할 때
    여권 정보가 다르면 불필요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여권 재발급을 했다면 하이코리아 신고 → 은행 → 통신사 이 순서로 정보 업데이트를 함께 해두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절차 자체는 어렵지 않은데, 막상 바쁘다 보면 놓치기 쉬운 게 바로 이런 행정 신고입니다.

나중에 비자 연장이나 체류자격 변경할 때 괜히 불필요한 문제 생기지 않도록, 여권 재발급 후에는 미리미리 처리해두는 게 가장 안전해요.

앞으로도 JobPloy에서는 외국인 분들이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꼭 알아야 할 비자·출입국·행정 정보들을 계속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필요한 정보가 있다면 언제든지 참고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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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riza Rizkya

Indonesian national currently residing in Korea. Master's degree gradute at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bringing practical experience from my previous translation and interpreter roles in Indonesia. I now work as an Intern at jobploy.kr, dedicated to supporting students and job hunters by providing essential tips and guidance for successfully navigating life and career opportunities in Korea.

https://www.linkedin.com/in/hariza-rizkya-b2aa23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