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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외국인 정규직 고용을 위한 E-7 비자 통합가이드

안녕하세요, 한국의 일자리를 찾는 외국인들을 위한 채용 플랫폼 잡플로이입니다. 

오늘은 전문인력 취업을 위한 E-7 비자에 대한 통합 가이드를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E-7비자(특정활동)은 대한민국 법무부장관이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문적인 지식, 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외국인력 도입이 특히 필요하다고 지정한 분야에서, 외국인 전문인력을 직접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비자입니다.

외국인을 고용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그중에서 전문적인 분야의 정규직 채용을 희망한다면 E7 비자가 가장 첫번째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E7 비자 종류

E7 비자는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이중 가장 널리 사용되는 E-7-1, E-7-2, E-7-3, E-7-4 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약소분류기준참고
E-7-1전문인력관리자 및 전문가(67개 직종)
E-7-2준전문인력사무 및 서비스종사자(10개 직종)
E-7-3일반기능인력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10개 직종)
E-7-4숙련기능인력(점수제)'17.8.1 신설(3개 직종)
E-7-91FTA 독립전문가T6(구약호)
E-7-S네거티브 방식 전문인력고소득자, 첨단산업분야 종사(예정)자
E-7-Y국내성장인력E-7-Y(국내 성장인력), 직종코드 9999(국내성장취업)
E-7-T최우수인재 특정활동최우수 인재 첨단산업 분야 종사자






E-7 발급 일반 자격 조건

E-7 발급을 위한 공통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별도 안내가 없는 경우 해당 공통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외국인력 자격 조건 

기본 자격 요건 (다음 중 하나)

  • 석사 이상: 도입 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분야의 석사 학위 이상 소지
  • 학사 + 경력 1년: 도입 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학사 학위 소지 + 1년 이상의 해당 분야 경력
  • 경력 5년: 도입 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분야에 5년 이상의 근무 경력

경력은 학위, 자격증 취득 이후의 경력만 인정하되 첨단기술(IT, 바이오, 나노 등) 분야 종사자에 한하여 졸업 이전 분야 인턴 경력을 근무경력으로 인정


특별 자격 요건 (경력 요건 면제)

  • 세계 500대 기업에서 1년 이상 전문직종 근무 경력자
  • 세계 우수대학(QS 세계대학 500위 이내) 졸업 학사 학위 소지자
  • 한국 전문대학 졸업자 : 전공 관련 취업 시 경력 요건 면제
  • 한국 대학 졸업자 : 전공 무관, 경력 요건 면제
  • 일학습 연계 유학(D-2-7) 자격 졸업자 : 국민고용비율 적용 면제
  • 첨단기술인천(D-10-3) 체류자
  • 고소득 전문직 우수인재 : 연간 총보수가 국민 총소득 GNI 의 3배 이상 되는 경우 직종, 학력, 경력 모두 면제 (2025년 GNI 4,995만원)

학위증이나 경력 증명서는 반드시 한국어나 영어로 번역하고, 영사 공증이나 아포스티유 국제 인증을 받아야 함


고용회사 자격 조건

  • 국세, 지방세 체납이 없어야 함

내국인이 아닌 외국인을 고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필요성과 활용 계획에 대한 일부 심사가 존재합니다. 







국민 고용 보호 심사 기준

국민고용 보호를 위한 심사기준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같은 직종 업무를 보고 있는 내국인 5명 당 외국인을 한명 고용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E-7-1 의 경우 전문인력에 대해서는 국민대체가 어렵고 국부 창출 및 고용창출에 기여도가 높은점을 감안하여 임금요건 기준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단 아래 특정 직종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심사기준을 적용합니다.


  • 전문인력 중 초정 남발 우려가 있는 직종에 대해서는 국민고용보호 심사기준 적용
    • 기계공학 기술자(2351)
    • 제도사(2395)
    • 여행상품개발자(2732)
    • 해외영업원(2742)
    • 통 · 번역가(2814)


  • 수출업체 등 특정 직종의 경우 기준에 따라 별도 고용가능 허용인원에 제한을 둠. 이 경우 직종안내에 별도 표기
    • 웹 개발자(2224) - 국민고용 20%
    • 기계공학기술자(2351) - 국민고용보호 심사기준 적용 외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최대인원 차등. 최대 3명까지
    • 제도사(2395) - 국민고용보호 심사기준 적용 외 최대 2명
    • 여행상품개발자(2732) - 국민고용보호 심사기준 적용 되 최대 2명, 유치실적에 따라 최대 3명 가능
    • 운송관련 관리자(1512) - 선박관리업체 및 선방운송업체는 선박 수 및 수입, 매출액에 따라 허용인원 별도 요건
    • 해외영업원(2742) - 국민보호심사기준 외에 매출액 및 수출 대상 국가에 따른 별도 요건
    • 디자이너(285) - 내국인 피보험자수에 따라 별도 요건 적용(최대 3명)
       

국민 고용 보호 심사기준이 적용되는 직종의 경우 아래와 같은 심사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 고용업체의 규모 : 국민 고용자가 5명 미만이고 내수 위주인 업체는 심사 적용 직종에 대해 E-7-1 발급 불가
  • 외국인 고용 비율 : 국민 고용자의 20% 범위 내에서만 외국인 고용 허용
  • 임금요건 : 2026년 신 E-7 비자 임금요건 확인 




비자별 직종 코드

아래 E-7-1, E-7-2, E-7-3, E-7-4 비자별 직종코드입니다.

해당 직종으로 고용할 경우에 E-7 비자 발급이 가능하니 채용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7-1 전문인력 비자 직종코드
경제이익단체 고위임원S110
기업 고위임원1120
경영지원 관리자1212
교육 관리자1312
보험 및 금융관리자1320
문화·예술·디자인 및 영상관련 관리자1340
정보통신관련 관리자1350
기타 전문서비스 관리자1390
건설 및 광업 관련 관리자1411
제품 생산관련 관리자1413
농림·어업관련 관리자14901
영업 및 판매 관련 관리자1511
운송관련 관리자1512
숙박·여행·오락 및 스포츠 관련 관리자1521
음식서비스관련 관리자1522
생명과학 전문가2111
자연과학 전문가2112
사회과학 연구원2122
컴퓨터 하드웨어 기술자2211
통신공학 기술자2212
컴퓨터시스템 설계 및 분석가2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자2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자2223
웹 개발자2224
데이터 전문가2231
네트워크시스템 개발자2232
정보 보안 전문가2233
건축가2311
건축공학 기술자2312
토목공학 전문가2313
조경 기술자2314
도시 및 교통관련 전문가2315
화학공학 기술자2321
금속·재료 공학 기술자2331
전기공학 기술자 (구2351)2341
전자공학 기술자 (구2352)2342
기계공학 기술자2351
플랜트공학 기술자23512
로봇공학 전문가2352
자동차·조선·비행기·철도차량공학 전문가S2353
산업안전 및 위험 전문가2364
환경공학 기술자2371
가스·에너지 기술자2372
섬유공학 기술자2392
제도사2395
간호사2430
대학 강사2512
해외기술전문학교 기술강사2543
교육관련 전문가2591
외국인학교·외국교육기관·국제학교·영재학교 등의 교사2599
법률 전문가261
정부 및 공공 행정 전문가2620
특수기관 행정요원S2620
경영 및 진단 전문가2715
금융 및 보험 전문가272
상품기획 전문가2731
여행상품 개발자2732
광고 및 홍보 전문가2733
조사 전문가2734
행사 기획자2735
해외 영업원2742
기술 영업원2743
기술경영 전문가S2743
번역가·통역가2814
아나운서28331
디자이너285
영상관련 디자이너S2855


E-7-2 준전문인력 비자 직종코드
면세점 / 제주영어교육도시 판매 사무원31215
항공운송 사무원31264
호텔 접수 사무원3922
의료 코디네이터S3922
고객상담 사무원3991
운송 서비스 종사자431
관광 통역 안내원43213
카지노 딜러43291
주방장 및 조리사441
요양보호사42111


E-7-3 일반기능인력 비자 직종코드
동물사육사61395
양식기술자6301
할랄 도축원7103
악기제조 및 조율사7303
조선 용접공7430
선박 전기원76212
선박 도장공78369
항공기 정비원7521
항공기(부품) 제조원S8417
송전 전기원76231


E-7-4 일반기능인력 비자 직종코드
뿌리산업체 숙련기능공S740
농림축산어업 숙련기능인S610
일반 제조업 및 건설업 숙련기능공S700





비자별 채용 안내

같은 E-7 비자라도 E-7-1과 E-7-4 의 경우는 비자 발급이나 고용조건등이 모두 상이합니다.

특히 E-7-1, 2, 3 의 경우 직종별로 어떤 직종은 허용인원이 다르고 어떤 직종은 제한이 없는 등 세분화된 규칙이 존재합니다.

위에 직종코드를 확인하시고 해당 직종으로 외국인을 고용하고자 하신다면 아래 상세가이드를 확인 해보세요. 


👉🏻 E-7-1 비자 상세 채용 가이드

👉🏻 E-7-2 비자 상세 채용 가이드

👉🏻 E-7-4 비자 상세 채용 가이드

E7 E7 직종 E7 조건 E7 채용조건 외국인 채용 외국인 구인구직

Jobploy Team Manager

잡플로이 전담 채용 매니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