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의 일자리를 찾는 외국인들을 위한 채용 플랫폼 잡플로이입니다.
오늘은 전문인력 취업을 위한 E-7 비자에 대한 통합 가이드를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E-7비자(특정활동)은 대한민국 법무부장관이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문적인 지식, 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외국인력 도입이 특히 필요하다고 지정한 분야에서, 외국인 전문인력을 직접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비자입니다.
외국인을 고용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그중에서 전문적인 분야의 정규직 채용을 희망한다면 E7 비자가 가장 첫번째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E7 비자 종류
E7 비자는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이중 가장 널리 사용되는 E-7-1, E-7-2, E-7-3, E-7-4 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 약소 | 분류기준 | 참고 |
| E-7-1 | 전문인력 | 관리자 및 전문가(67개 직종) |
| E-7-2 | 준전문인력 | 사무 및 서비스종사자(10개 직종) |
| E-7-3 | 일반기능인력 | 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10개 직종) |
| E-7-4 | 숙련기능인력(점수제) | '17.8.1 신설(3개 직종) |
| E-7-91 | FTA 독립전문가 | T6(구약호) |
| E-7-S | 네거티브 방식 전문인력 | 고소득자, 첨단산업분야 종사(예정)자 |
| E-7-Y | 국내성장인력 | E-7-Y(국내 성장인력), 직종코드 9999(국내성장취업) |
| E-7-T | 최우수인재 특정활동 | 최우수 인재 첨단산업 분야 종사자 |
E-7 발급 일반 자격 조건
E-7 발급을 위한 공통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별도 안내가 없는 경우 해당 공통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외국인력 자격 조건
기본 자격 요건 (다음 중 하나)
- 석사 이상: 도입 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분야의 석사 학위 이상 소지
- 학사 + 경력 1년: 도입 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학사 학위 소지 + 1년 이상의 해당 분야 경력
- 경력 5년: 도입 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분야에 5년 이상의 근무 경력
경력은 학위, 자격증 취득 이후의 경력만 인정하되 첨단기술(IT, 바이오, 나노 등) 분야 종사자에 한하여 졸업 이전 분야 인턴 경력을 근무경력으로 인정
특별 자격 요건 (경력 요건 면제)
- 세계 500대 기업에서 1년 이상 전문직종 근무 경력자
- 세계 우수대학(QS 세계대학 500위 이내) 졸업 학사 학위 소지자
- 한국 전문대학 졸업자 : 전공 관련 취업 시 경력 요건 면제
- 한국 대학 졸업자 : 전공 무관, 경력 요건 면제
- 일학습 연계 유학(D-2-7) 자격 졸업자 : 국민고용비율 적용 면제
- 첨단기술인천(D-10-3) 체류자
- 고소득 전문직 우수인재 : 연간 총보수가 국민 총소득 GNI 의 3배 이상 되는 경우 직종, 학력, 경력 모두 면제 (2025년 GNI 4,995만원)
학위증이나 경력 증명서는 반드시 한국어나 영어로 번역하고, 영사 공증이나 아포스티유 국제 인증을 받아야 함
고용회사 자격 조건
- 국세, 지방세 체납이 없어야 함
내국인이 아닌 외국인을 고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필요성과 활용 계획에 대한 일부 심사가 존재합니다.
국민 고용 보호 심사 기준
국민고용 보호를 위한 심사기준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같은 직종 업무를 보고 있는 내국인 5명 당 외국인을 한명 고용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E-7-1 의 경우 전문인력에 대해서는 국민대체가 어렵고 국부 창출 및 고용창출에 기여도가 높은점을 감안하여 임금요건 기준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단 아래 특정 직종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심사기준을 적용합니다.
- 전문인력 중 초정 남발 우려가 있는 직종에 대해서는 국민고용보호 심사기준 적용
- 기계공학 기술자(2351)
- 제도사(2395)
- 여행상품개발자(2732)
- 해외영업원(2742)
- 통 · 번역가(2814)
- 수출업체 등 특정 직종의 경우 기준에 따라 별도 고용가능 허용인원에 제한을 둠. 이 경우 직종안내에 별도 표기
- 웹 개발자(2224) - 국민고용 20%
- 기계공학기술자(2351) - 국민고용보호 심사기준 적용 외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최대인원 차등. 최대 3명까지
- 제도사(2395) - 국민고용보호 심사기준 적용 외 최대 2명
- 여행상품개발자(2732) - 국민고용보호 심사기준 적용 되 최대 2명, 유치실적에 따라 최대 3명 가능
- 운송관련 관리자(1512) - 선박관리업체 및 선방운송업체는 선박 수 및 수입, 매출액에 따라 허용인원 별도 요건
- 해외영업원(2742) - 국민보호심사기준 외에 매출액 및 수출 대상 국가에 따른 별도 요건
- 디자이너(285) - 내국인 피보험자수에 따라 별도 요건 적용(최대 3명)
국민 고용 보호 심사기준이 적용되는 직종의 경우 아래와 같은 심사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 고용업체의 규모 : 국민 고용자가 5명 미만이고 내수 위주인 업체는 심사 적용 직종에 대해 E-7-1 발급 불가
- 외국인 고용 비율 : 국민 고용자의 20% 범위 내에서만 외국인 고용 허용
- 임금요건 : 2026년 신 E-7 비자 임금요건 확인
비자별 직종 코드
아래 E-7-1, E-7-2, E-7-3, E-7-4 비자별 직종코드입니다.
해당 직종으로 고용할 경우에 E-7 비자 발급이 가능하니 채용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7-1 전문인력 비자 직종코드 | |
| 경제이익단체 고위임원 | S110 |
| 기업 고위임원 | 1120 |
| 경영지원 관리자 | 1212 |
| 교육 관리자 | 1312 |
| 보험 및 금융관리자 | 1320 |
| 문화·예술·디자인 및 영상관련 관리자 | 1340 |
| 정보통신관련 관리자 | 1350 |
| 기타 전문서비스 관리자 | 1390 |
| 건설 및 광업 관련 관리자 | 1411 |
| 제품 생산관련 관리자 | 1413 |
| 농림·어업관련 관리자 | 14901 |
| 영업 및 판매 관련 관리자 | 1511 |
| 운송관련 관리자 | 1512 |
| 숙박·여행·오락 및 스포츠 관련 관리자 | 1521 |
| 음식서비스관련 관리자 | 1522 |
| 생명과학 전문가 | 2111 |
| 자연과학 전문가 | 2112 |
| 사회과학 연구원 | 2122 |
| 컴퓨터 하드웨어 기술자 | 2211 |
| 통신공학 기술자 | 2212 |
| 컴퓨터시스템 설계 및 분석가 | 2221 |
|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자 | 2222 |
|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자 | 2223 |
| 웹 개발자 | 2224 |
| 데이터 전문가 | 2231 |
| 네트워크시스템 개발자 | 2232 |
| 정보 보안 전문가 | 2233 |
| 건축가 | 2311 |
| 건축공학 기술자 | 2312 |
| 토목공학 전문가 | 2313 |
| 조경 기술자 | 2314 |
| 도시 및 교통관련 전문가 | 2315 |
| 화학공학 기술자 | 2321 |
| 금속·재료 공학 기술자 | 2331 |
| 전기공학 기술자 (구2351) | 2341 |
| 전자공학 기술자 (구2352) | 2342 |
| 기계공학 기술자 | 2351 |
| 플랜트공학 기술자 | 23512 |
| 로봇공학 전문가 | 2352 |
| 자동차·조선·비행기·철도차량공학 전문가 | S2353 |
| 산업안전 및 위험 전문가 | 2364 |
| 환경공학 기술자 | 2371 |
| 가스·에너지 기술자 | 2372 |
| 섬유공학 기술자 | 2392 |
| 제도사 | 2395 |
| 간호사 | 2430 |
| 대학 강사 | 2512 |
| 해외기술전문학교 기술강사 | 2543 |
| 교육관련 전문가 | 2591 |
| 외국인학교·외국교육기관·국제학교·영재학교 등의 교사 | 2599 |
| 법률 전문가 | 261 |
| 정부 및 공공 행정 전문가 | 2620 |
| 특수기관 행정요원 | S2620 |
| 경영 및 진단 전문가 | 2715 |
| 금융 및 보험 전문가 | 272 |
| 상품기획 전문가 | 2731 |
| 여행상품 개발자 | 2732 |
| 광고 및 홍보 전문가 | 2733 |
| 조사 전문가 | 2734 |
| 행사 기획자 | 2735 |
| 해외 영업원 | 2742 |
| 기술 영업원 | 2743 |
| 기술경영 전문가 | S2743 |
| 번역가·통역가 | 2814 |
| 아나운서 | 28331 |
| 디자이너 | 285 |
| 영상관련 디자이너 | S2855 |
| E-7-2 준전문인력 비자 직종코드 | |
| 면세점 / 제주영어교육도시 판매 사무원 | 31215 |
| 항공운송 사무원 | 31264 |
| 호텔 접수 사무원 | 3922 |
| 의료 코디네이터 | S3922 |
| 고객상담 사무원 | 3991 |
| 운송 서비스 종사자 | 431 |
| 관광 통역 안내원 | 43213 |
| 카지노 딜러 | 43291 |
| 주방장 및 조리사 | 441 |
| 요양보호사 | 42111 |
| E-7-3 일반기능인력 비자 직종코드 | |
| 동물사육사 | 61395 |
| 양식기술자 | 6301 |
| 할랄 도축원 | 7103 |
| 악기제조 및 조율사 | 7303 |
| 조선 용접공 | 7430 |
| 선박 전기원 | 76212 |
| 선박 도장공 | 78369 |
| 항공기 정비원 | 7521 |
| 항공기(부품) 제조원 | S8417 |
| 송전 전기원 | 76231 |
| E-7-4 일반기능인력 비자 직종코드 | |
| 뿌리산업체 숙련기능공 | S740 |
| 농림축산어업 숙련기능인 | S610 |
| 일반 제조업 및 건설업 숙련기능공 | S700 |
비자별 채용 안내
같은 E-7 비자라도 E-7-1과 E-7-4 의 경우는 비자 발급이나 고용조건등이 모두 상이합니다.
특히 E-7-1, 2, 3 의 경우 직종별로 어떤 직종은 허용인원이 다르고 어떤 직종은 제한이 없는 등 세분화된 규칙이 존재합니다.
위에 직종코드를 확인하시고 해당 직종으로 외국인을 고용하고자 하신다면 아래 상세가이드를 확인 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