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준비

E9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용 업종

대한민국의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의 역할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경제 발전과 산업 구조의 변화에 따라 인력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E-9 비자)의 고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업종에서 취업이 가능한지 아래 표로 안내하겠습니다.


구분

일반 고용허가제 (E9)

제조업

  •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단, 상기 기준에 충족하지 않더라도 아래 증빙서류 제출 시 인정)

    ✔ 중소기업(지방중소기업청에서 발급한 ‘중소기업확인서’)

    ✔ 비수도권 소재 뿌리산업 중견기업(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발급한 ‘뿌리기업 확인서’ 및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서 발급한 ‘중견기업 확인서’)

건설업

  • 모든 건설공사 (* 발전소․제철소․석유화학 건설현장의 건설업체 중 건설면허가 산업환경설비인 경우에는 적용 제외)

농축산업

  • 작물재배업(011), 축산업(012), 작물재배 및 축산 관련 서비스업(014) 

어업

  • 연근해어업(03112), 양식어업(0321), 천일염 생산 및 암염 채취업(07220) 

임업

  • 임업 종묘 생산업(02011), 육림업(02012), 벌목업(02020), 임업 관련 서비스업(02040) (* 위 업종 중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산림사업시행업자’ 중 법인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종묘생산업자’ 중 법인에 한함)

    └ 표준직업분류상 ‘임업 단순 종사원(99102)’ 고용에 한함

광업

  • 금속 광업(06), 비금속광물 광업(07) (* 위 업종 중 연간 생산량 15만톤 이상의 「광업법」 제3조제3·4호에 따른 ‘채굴권’ 또는 ‘조광권’이 설정된 업체에 한함)

    └ 표준직업분류상 ‘광업 단순 종사원(91002)’ 고용에 한함

서비스업

  • 건설폐기물처리업(3823)
  •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46791)
  • 냉장ㆍ냉동 창고업(52102) (내륙에 위치한 업체)
  • 한식 음식점업(5611)

    (* 음식점업 외국인력 허용 시범 지역에 소재한 ‘내국인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사업장 중 5년 이상 영업을 유지하고 있는 사업체’ 또는 ‘내국인 피보험자 수 5인 미만 사업장 중 7년 이상 영업을 유지하고 있는 사업체’에 한함)

    └ 표준직업분류상 ‘주방 보조원(95220)’ 고용에 한함

  •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581)
  •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59201)

🔷아래 업종의 표준직업분류상 하역 및 적재 단순종사자(92101)

  •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38) (* 단,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의 경우는 폐기물  분류 업무도 포함)
  • 음식료품 및 담배 중개업(46102)
  • 기타 신선 식품 미 단순 가공식품 도매업(46319)
  • 택배업(49401)
  • 기타 항공 운송지원 서비스업(52939) (*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제2호에 따른 항공기하역업체)
  • 항공 및 육상화물취급업(52941)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식육을 운반하는 업체 및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택배서비스업체)


잡플로이 전담 채용 매니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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