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
대한민국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고 생활안정, 노동력의 질 향상,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최저임금제가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에서 일을 하는 외국인분들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 2024년도 최저시급은 9,860원 (전년도 대비 2.5% 인상)
주 40시간, 월 209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대략 월 2,060,740원
👉주휴수당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는 주에 하루씩 주휴일을 제공하는데 이때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최저시급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1일 소정근로시간 X 시급' 으로 계산되며,
월급을 받는 근로자는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고 시간제 근로자는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을 했을 때 지급이 됩니다.
ex) 주 5일 하루 8시간일을 했다면 8시간 X (시급)9,860원 = 78,880원인 하루치 임금을 주휴수당으로 추가로 받게 됨.
📍 2024년도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은 11,832원
👉야간수당
5인이상 근무지에만 해당되며, 오후 22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일하는 경우에 통상임금의 50%를 추가로 받는 수당입니다.
ex) 야간시간에 5시간을 일했다면 5시간 X (시급)9,860원 = 49,300원에 50%인 24,650원을 추가로 받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