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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비자별 채용시 특이사항

비자별 채용시 특이사항

비자 종류

특징/특이사항

D-2
(유학)

  • 원칙적으로 인턴이나 정규직 직원으로서의 채용이 불가능
  • 학업을 수행해야하는 학생 신분이기에 장시간 근무가 불가능
    (별도 요건 및 허가 구비시 시간제 취업(알바)은 가능)
  • 인턴으로 채용하려는 경우 [D10]비자, 정규직으로 채용하려는 경우 [E7]비자로 출입국 사무소로부터 변경신청이 허가되면 채용가능
  • 1회 부여 체류기간 상한 - 2년

D-10
(구직)

  • 국내 기업 등에서 행하는 구직활동과 정식 취업 전 연구비를 받고 행하는 단기 인턴과정 포함
  • 예술흥행, 유흥업소 등의 활동은 제외되며 순수예술 및 스포츠 분야만 허용
  • 1회 부여 체류기간 상한 - 6개월

E-2
(회화지도)

  • 외국어전문학원 등에서 수강생에게 외국어 회화 지도
  • 고용계약서상 최소 기본급이 최저시급 이상이어야 하며, 근로계약서상 월급을 기입하더라도 별도 시급도 함께 명시해야 함
  • 1회 부여 체류기간 상한 - 2년 (비자 연장 또는 갱신은 만료 6개월 전에 가능)

E-7
(특정활동)

  •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문적인 지식 · 기술 · 기능을 가진 외국인력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분야(약 87개직종)에 활동
  • 고용주, 업체 측의 세금 체납 이력이 없어야하며, 사증발급인정서가 발급이 가능하여야 함
  • 기존 고용된 외국인 근로자 인원수 제한 및 국민 고용자의 20% 비율 범위 내에서 외국인 고용 허용 (내국인 5명 당 1명)
  • 업체 측에서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출입국사무소에서 외국인이 아닌 한국인을 고용해도 된다고 판단되면 불허가 될 수 있음
  • 원근무처 동의 및 출입국 신고 없이는 이직 불가능
  • 전문인력의 경우 전년도 국민 1인당 GNI(국민총소득)의 80%이상을 임금요건으로 규정 (한국은행 홈페이지 통계사이트에 공시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함)
  • 1회 부여 체류기간 상한 - 3년

F-2
(거주)
F-5
(영주)
F-6
(결혼이민)

  • 영주 자격을 부여받기 위해 국내에 장기체류하려는 자(한국어 능력시험 3급이상, 사회 통합 프로그램 4단계 이수이상,국민 또는 영주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의 배우자, 국민과 결혼하여 출생한 자녀)
  • 기본급은 최저시급 이상이어야 함
  • 국내 일반인처럼 취급되어져 계약서상의 특별한 규정이나 형식이 없으며 출입국사무소에서 따로 관리하지도 않음.
  • 취업활동에 제한을 받지 않지만 사행행위, 유흥업소는 제한됨
  • 1회 부여 체류기간 상한 - 3년

F-2-7
(점수제)

  • 세부평가항목별 배점 및 확인 기준을 확인해야함(법령 개정 등으로 변경사항이 있는지 체크 필요)
  • 취직과 이직이 자유로움
  • 총 점수가 80-99점 사이거나 소득 점수가 30점 미만인 경우 - 1년
    총 점수가 100-129점 사이거나 소득 점수가 30-49점인 경우 - 최대 3년
    총 점수가 130점 이상이거나 소득 점수가 50점 이상인 경우 - 최대 5년

G-1
(기타)

  • 산재/질병치료, 난민 신청자 등 인도적 고려가 필요한 자
  • 취업비자가 아니지만 출입국 · 외국인 관서에서 체류 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국내 취업 가능 (G-1-5/G-1-6)

    *G-1-5 : 난민인정의 신청 후 6개월이 지난 경우, 난민인정의 신청을 한 자가 장애 등으로 근로 능력이 없는 피부양자를 부양해야 하거나 기타에 준하는 사유로 근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G-1-6 : 난민인정을 받지 못했지만 사전에 출입국관리소로부터 취업활동허가를 받아 인도적 체류를 허가 받은 경우

  • 건설업, 사행행위, 단란 · 유흥주점, 풍속에 반하는 영업장소, 학원 설립 및 운영 개인과외 등 취업제한
  • 1회 부여 체류기간 상한 - 1년

*위 정보는 2024년 5월 기준으로 정리한 내용으로, 세부사항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외국인종합안내센터(출입국민원콜센터): (국번없이) 1345(유료), (해외문의) +82-2-1345, +82-2-6908-1345~6 또는 가까운 행정사 사무소(법무부등록대행기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잡플로이 전담 채용 매니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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