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4 체류 비자는 원칙적으로 계약이 만료된 후에 근무처를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직동의서만으로 근무처 변경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계약 만료 이전에 퇴사를 해야 된다면아래 내용을 꼭 확인해보세요.
- 회사의 휴폐업 증명이 가능한 경우
- 3개월이상 임금체불이 있었던 경우
회사의 경영악화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
(2~3년동안 매출이 30% 이상 떨어진 경우)
- 심각한 인권침해나 폭행, 폭력 등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근로계약서 및 비자 만료일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담 신청해주시면 필요한 서류를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