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기

비자

E7-4 근무처 변경 전에 꼭 확인하세요!

E74 체류 비자는 원칙적으로 계약이 만료된 후에 근무처를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직동의서만으로 근무처 변경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계약 만료 이전에 퇴사를 해야 된다면아래 내용을 꼭 확인해보세요.


  1. 회사의 휴폐업 증명이 가능한 경우
  2. 3개월이상 임금체불이 있었던 경우
  3. 회사의 경영악화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 

    (2~3년동안 매출이 30% 이상 떨어진 경우) 

  4. 심각한 인권침해나 폭행, 폭력 등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근로계약서 및 비자 만료일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담 신청해주시면 필요한 서류를 안내해드립니다.


E74 근무처변경 직접 상담하기


Jobploy Team Manager

잡플로이 전담 채용 매니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