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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준비

음식점 취업·채용이 가능한 비자 안내

◾ H-2(방문취업) : 4년 10개월 고용가능 (기본 3년+연장 1년 10개월(고용특례허가제 신청))

◾ F-2(거주)/F-4(재외동포)/F-5(영주) : 지속 고용 가능

◾ D-2(유학) : 1주일 30시간 가능 (단, 학점미달이나 한국어 수준미달, 예외적으로 체류허가를 받은 경우 등 제외)

◾ G-1(기타) : 난민 신청자 (6개월 단위 연장 고용 가능)

◾ E-9(비전문취업) : 9년 8개월 고용 가능 (한식업 주방보조만 가능(고용허가제 신청))
24년 4월부터 시행중


E-9비자는 비전문 비자로 제조업/건설업/어업/농축산업에 한하여 취업이 허용되었는데, 

최근 국가 정책으로 임업/광업/음식 요식업까지 확대되었습니다.


24년 4월부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음식점업'(561) 중 '한식 음식점업'(5611)으로, 고용허가서 신청 후 인정을 받은 일부 업체에 취업이 가능합니다.

시범 도입 후 점차 확대될 예정이며, 현재는 시범 사업이기에 5인미만 사업은 업력이 7년 이상 이어야 하고, 5인 이상 사업은 5년이 넘어야 가능합니다.


▼ 음식점업(한식) 외국인력(E9비자) 취업 허용 시범 지역

광역

기초

특별시

서울(25)

종로구,중구,용산구,성동구,광진구,동대문구,중랑구,성북구,강북구,도봉구,노원구,은평구,서대문구,마포구,양천구,강서구,구로구,금천구,영등포구,동작구,관악구,서초구,강남구,송파구,강동구

광역시

부산(16)

중구,서구,동구,영도구,부산진구,동래구,남구,북구,해운대구,사하구,금정구,강서구,연제구,수영구,사상구,기장군

대구(8)

중구,동구,서구,남구,북구,수성구,달서구,달성군

인천(10)

중구,동구,미주홀구,연수구,남동구,부평구,계양구,서구,강화구,옹진군

광주(5)

동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

대전(5)

동구,중구,서구,유성구,대덕구

울산(5)

중구,남구,동구,북구,울주군

광역도

경기(3)

수원,성남,고양

충북(3)

청주,충주,제천

충남(3)

천안,아산,서산

전북(3)

전주,군산,익산

전남(3)

여수,순천,목포

경북(3)

포항,구미,경주

경남(3)

창원,김해,진주

특별 자치시

세종(1)

-

특별 자치도

강원(3)

원주,춘천,강릉

제주(1)

-

*위 정보는 2024년 5월 기준으로 정리한 내용으로, 세부사항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행정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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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플로이 전담 채용 매니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