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시급 10,400원 / 주휴수당 포함 12,480원
(주휴수당은 소정근로계약 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근무 시 발생)
* 근로기준법 제 18조에 의거 단시간 근로자 중 4주간을 평균하여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의 유급주휴제도(주휴수당)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연차수당 제공 및 기타 연장, 야간, 휴일 등 근무 시 별도의 수당 지급
모집조건
이력서, 이력서
근무조건
아르바이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시간(선택)제)/ 파견근로 비희망/ 대체인력채용 비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