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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생활

외국인 근로자 2024 연말정산

📌외국인 근로자도 꼭 알아야 할 연말정산!

외국인 근로자분들도 국적이나 체류 기간에 관계없이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하셔야 하는데요.

2024년 국내 근로소득이 있다면 2025년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공 동의를 완료하여야 국세청이 회사에 자료를 제공하니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연말정산 외국인 근로자 현황

  • 2021년: 51만 명

  • 2022년: 54만 명

  • 2023년: 61만 명

 

✔ [연말정산 시 주요 사항]

1️⃣ 거주자와 비거주자에 따른 차이

  • 거주자 : 내국인과 동일한 공제항목 적용.

    (단,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는 세대주에게만 적용되므로,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주가 될 수 없어 이 공제를 받을 수 없음)

  • 비거주자 :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소득·세액 공제 중 일부 제외.


2️⃣ 19% 단일세율 선택 가능

  • 외국인 근로자는 19% 단일세율 또는 종합소득세 기본세율 중 선택 가능. 

    (단, 법인 지분 30% 이상 보유했거나 특수관계기업에 고용된 외국인은 제외) 

    * 19% 단일세율을 선택할 경우 비과세공제와 감면, 세액 공제는 제외


3️⃣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

  • 엔지니어링 기술을 제공하거나, 연구원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 기술자는 10년간 소득세 50% 감면


4️⃣ 원어민 교사 소득세 면제

  • 한국과 조세계약을 체결한 국가(78개국)의 원어민 교사가 면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조약에 명시된 기간 동안 강의·연구 관련 소득에 대해 소득세 면제 

 

✔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서비스]

  • 국세청에서 한국말과 제도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을 위해 영문 메뉴얼 제공.

    국세청 (영문) 홈페이지 

    └ 안내 책자(Easy Guide, 영어) Resources > Publication > 2024 Easy Guide for Foreigners' Year-end Tax Settlement

    └ 외국어 매뉴얼(영어·중국어·베트남어) Resources > Publication > 2024 Year-end Tax Settlement Manual for Foreigners

  • 국세청 유튜브 채널에서는 연말정산 안내 동영상 제공.
  • 외국인 전용 상담전화 (1588-0560,영어)


위 내용을 참고하시어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혜택과 도움 받아보시고, 부당공제로 인한 가산세(최대 40%)를 적용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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