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9 외국인 근로자는 어떻게 채용해야 하나요?외국인 근로자 채용은 단순히 인력 충원에 그치지 않고, 기업의 생산 안정성, 인력 운영 효율, 그리고 장기적인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결정입니다.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실 때에는 비자 종류에 따라 채용 절차와 요건이 크게 달라집니다.예를 들어, F 계열 비자를 보유한 외국인은 내국인과 거의 동일한 방식으로 특별한 제약 없이 채용하실 수 있는 반면, E-7과 같이 전문·숙련 인력에게 발급되는 비자는 직종 요건, 경력·학력 등 일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이와 달리 E-9 비자는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고용허가제(EPS)를 통해 비숙련·단순 노무 인력을 합법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배정 방식, 내국인 우선 채용 의무, 고용한도 등 일반 채용과 다른 절차를 따라야 하므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E-9 비자는 비교적 수월하게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각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에 맞는 지원자를 찾기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오늘은 외국인 근로자 채용이 처음이신 기업도 이해하실 수 있도록, E-9 비자의 전체 채용 절차와 준비사항을 단계별로 명확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1. E-9 비자의 기본 개념E-9 비전문취업 비자는 제조업·건설업·농축산업·어업·일부 서비스업 등에서 근로자를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운영되는 제도입니다.아래 16개 협정국의 인원들을 채용할 수 있으며, 허용업종과 고용기간, 그리고 고용가능 인원이 제한되어 있습니다.대상국 : 17개 협정국 (태국, 필리핀, 스리랑카, 베트남, 인도네시아, 몽골,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중국, 방글라데시, 네팔, 미얀마, 키르키즈스탄, 동티모르, 라오스, 타지키스탄)허용업종 :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 어업, 서비스업 일부최대 고용기간 : 최초 3년 + 재고용 1년10개월(총 4년 10개월 x 2 = 최대 9년 8개월) * 4년 10개월 근무 후 1개월 출국했다가 ‘성실근로자 재입국’ 제도로 재고용할 수 있습니다.2. 기업이 반드시 갖춰야 하는 기본 요건① 고용허가서 신청 구비서류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신청서발급요건 인증서류사업자등록증 사본대표자 신분증공장등록증매입 매출 신고 서류직원 대리 신청의 경우 대표자 위임장, 대표자 직원 신분증, 재직 증명서 등외국인 근로자가 거주할 기숙사 또는 숙소 확보 * 숙소 확보가 필수는 아닙니다. 하지만 숙소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고용허가제 승인이 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② 고용허가제(EPS) 요건E-9 채용은 일반 채용과 다르게 정부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내국인 우선 채용 노력(필수)외국인 근로자의 구인을 신청한 날부터 직전 2개월간 내국인 근로자의 이직이 발생하지 않아야 함외국인 근로자의 구인을 신청한 날로부터 직전 5개월간 임금체불이 없어야 함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단 미적용 사업장 제외)③ 고용허가서 신청고용허가서 발급 신청 시 고용센터 알선과 사업주 근로자 선택 중 하나의 알선 방법 선택하여 진행고용센터 알선: 고용센터에서 외국인 근로자 3배수 알선자 중 적격자를 선택하여 고용허가서를 발급사업자 근로자 선택: 발급 가능한 기간에 사용자가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외국인 근로자 인재풀에서 선택하여 면접 후 채용하면 고용센터에서 고용허가서를 발급사용자 사전 교육 이수온라인 교육도 가능합니다.3. E-9 채용 절차 기업이 따라야 할 전체 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E-9 의 경우 외국 인력을 송출국에서 바로 들여오거나, 아니면 국내 체류 중인 E-9 변경 가능자를 배정요청 할 수 있습니다.잡플로이에서 E-9 으로 지원하는 외국인력은 국내 체류중인 E-9 지원자입니다.STEP 1. 내국인 우선 채용 노력 (필수)고용센터를 통해 국내 구인을 먼저 진행하셔야 합니다.워크넷 구인 공고 등록최소 7일 이상 유지면접 진행 여부, 구직자 연락 내역 등 기록 필요충원 실패 시 내국인 구인 노력 인정서 발급※ 이는 외국인 고용허가 신청의 필수 조건입니다.STEP 2. 고용허가 신청 (사업주 → 고용센터)제출서류 예시사업자등록증내국인 구인 노력 증빙외국인 인력 필요 사유서근로조건이 포함된 계약서 초안심사 후 고용허가서가 발급됩니다.STEP 3. 외국인 근로자 배정 요청 또는 사업주 근로자 선택① 국외(EPS-TOPIK 인력) 배정 요청송출국 인력풀에서 배정→ 표준근로계약 체결→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및 발급→ 외국인 근로자 입국 및 취업교육→ 근무 시작② 국내 체류 인력(E-9 변경 가능자) 배정 요청이미 국내 체류하면서 이직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배정 바로 E-9로 변경 가능→ 고용센터 알선 후 면접→ 표준근로계약 체결→ 근무 시작③ 사업주 근로자 직접 선택고용24 홈페이지에서 국내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를 직접 선택하여 알선 요청→ 외국인도 알선에 수락하면 면접→ 표준근로계약 체결→ 근무 시작STEP 4.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및 송부임금·근무시간·숙소비 등 모든 조건 명확히 작성근로자 모국어로 제공 필요(정부 양식 있음)STEP 5. 비자 발급 및 입국 / 자격 변경국외 근로자송출국 HRD센터에서 교육 → 비자 발급 → 입국국내 체류 근로자출입국에서 E-9 변경 승인 후 취업 가능STEP 6. 외국인 근로자 입국 및 취업교육 ① 외국인등록(90일 이내)지문등록 및 거주지 신고 포함② 취업개시 신고(사업장 필수)③ 4대보험 가입고용보험건강보험산재보험국민연금(상호협정 국가 기준)(1)사업장 지역 당연적용 국가(3개국) : 우즈베키스탄, 중국, 필리핀(2)사업장 당연적용, 지역적용제외(7개국) : 라오스, 몽골, 베트남, 스리항카, 인도네시아, 키르기스스탄, 태국(3)적용제외국(6개국) : 네팔, 동티모르, 미얀마,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파키스탄출국 만기보험출국 만기보험 < 가입 보험 < 사업주 지원 < 외국인고용지원 < 사업소개 < 한국산업인력공단임금체불 보증보험서울보증보험 통해 가입 가능 02-777-6689④ 취업 교육외국인 근로자는 비전문취업(E-9) 사증을 받아 국내에 입국, 한국산업인력공단 관계자의 확인을 거쳐 국가별, 업종별 취업교육기관으로 이동하여 16시간의 취업교육을 받습니다.고용주는 입국 후 15일 이내에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하며 취업교육기간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를 제공한 기간으로 봅니다.일반 외국인 근로자의 대한 취업교육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며, 외국국적동포의 경우는 근로자 본인이 부담합니다.일반외국인근로자(사용자부담): 제조업 서비스업 234,000원, 농업 축산업 260,000원, 어업 258,000원, 건설업 280,000원외국국적동포(외국인부담): 합숙 148,000원, 비합숙 102,000원4. 업종별 고용한도(쿼터) 요약1) 제조업 기준 예시5인 미만: 최대 4명5~29인: 내국인 근로자의 20%30~99인: 내국인 15%100인 이상: 내국인 10%2) 건설업건설업 등록 필요연도별 배정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3) 농축산업/어업농가 규모에 따라 인원 제한계절근로(E-8) 병행 가능4) 서비스업택배업, 호텔콘도업, 음식점업, 건설폐기물처리업 등세부 업종별 고용허용 인원이 상이합니다. * 지역별, 업종, 세부 업종코드별로 고용허용 인원이 상이합니다.* 아래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고용허가제 담당 전국 관할 고용센터 안내>>>5. 기업이 자주 실수하는 포인트① 내국인 구인 노력 미흡워크넷에 올리기만 하면 되는 줄 아는 경우가 많음 → 실제 구인절차 체크됨(면접 제안, 연락 내역 등)② 숙식비 부당 공제상한 초과 시 불법상한선 : 월 통상임금의 8~20%③ 고용허가서와 실제 근로조건 불일치현장 조사에서 문제됨 → 과태료 또는 허가 취소 가능④ 사업장 변경(이탈) 위험 관리 미흡E-9는 사업장 이탈 시 대체 인력 배정이 어려움→ 관리/소통체계가 매우 중요외국인 근로자 채용은 제조업·건설업·농축산업 등 다양한 업종에서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지만, 비자 제도와 행정 절차가 복잡해 처음 진행하시는 기업에서는 어려움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JobPloy는 기업마다 다른 업종·규모·고용한도·비자 조건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외국인 채용을 처음 고려하시거나, E-9·E-7 등 비자 요건에 대해 정확한 안내가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JobPloy 기업지원팀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기업의 안정적 인력 운영과 성공적인 외국인 채용을 위해 JobPloy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고용허가제 담당 전국 관할 고용센터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