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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출입국 안 가도 됩니다! 2026년 확대된 '외국인 취업정보 온라인 신고' 총정리

안녕하세요! 외국인 취업지원 플랫폼 잡플로이(JOBPLOY) 채용매니저입니다.

2026년 1월 2일부터 법무부에서 시행한 '외국인 취업정보 온라인 신고제' 확대에 따라, 이제 출입국 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하이코리아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가 가능해졌습니다.



1. 2026년 신규 온라인 신고제 개요

기존에는 서면 제출이나 방문이 주를 이루었으나, 2026년부터는 모든 절차가 온라인으로 전면 확대되었습니다.

시행 일자: 2026년 1월 2일(금)부터

신고 내용: 직종, 업종, 연간 소득금액

신고 대상: 외국인 등록(거소신고)시, 취업정보에 변동사항이 있을 시

신고 기한: 사유 발생일(취업일 또는 정보 변경일)로부터 15일 이내

1~6월 상반기에는 온라인신고와 서면신고 병행하나, 6월 이후 하반기부터는 온라인 신고만 접수받습니다. 



2. 신고 대상 체류자격 (Visa)

영리활동에 종사하는 아래의 비자 소지자는 취업 정보 변경 시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구분

해당 비자 자격

전문직/특수직

E-1(교수) ~ E-7(특정활동), E-10(선원취업)

단기/계절근로

E-8(계절근로), E-9(비전문취업)

거주/가족

F-2(거주), F-4(재외동포), F-6(결혼이민)

취업방문

H-2(방문취업)

기업/투자

D-7(주재), D-8(기업투자), D-9(무역경영)



3. 온라인 신고 방법 (2가지 경로)

방법 A: 전자민원을 통한 즉시 신고

단순히 취업 정보만 등록하거나 변경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1. 하이코리아(hikorea.go.kr) 접속 및 로그인
  2. 상단 메뉴 [민원신청] → [전자민원] 클릭
  3. '취업정보 (변경)신고' 항목 선택
  4. 정보 입력:
    • 직종: 직종 검색을 통해 본인의 업무 코드 선택
    • 업종: 사업자등록증상의 업종 검색 및 선택
    • 소득: 전년도 소득금액 또는 계약된 연봉 정보 입력
  5. 신고 완료: 입력 정보 확인 후 제출 (신고증 출력 가능)


방법 B: 방문예약 시 자동 신고

체류기간 연장이나 자격 변경을 위해 출입국 방문예약을 할 때 함께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1. 하이코리아 [방문예약] 신청 단계로 접속
  2. 예약 정보 입력 과정에서 ‘취업정보 입력창’이 자동으로 팝업됨
  3. 현재의 취업 정보를 최신화(현행화)하여 입력
  4. 방문예약 완료와 동시에 취업정보 신고가 함께 접수됨


 

복잡하고 까다로운 비자 행정,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잡플로이는 언제나 가장 정확하고 최신의 정보를 전달해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한국 생활이 더 쉽고 편안해질 수 있도록, 잡플로이가 외국인 여러분의 한국 생활을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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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bploy Team Manager

잡플로이 전담 채용 매니저입니다.